사고차량 10대중 6∼7대 수리비 부당청구

금감원 정비업체 대상 기획조사 결과 … 4개업체 사법당국 수사의뢰

지역내일 2002-11-29 (수정 2002-12-02 오전 11:20:57)
자동차정비업체들이 보험사에 보험 사고차량 수리비를 청구하면서 10대중 6∼7대에 대해 부당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교통사고 차량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서울 및 수도권의 10개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수리비 부당청구행위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부당청구 행위 정도가 심한 4개 업체에 대해 경찰 등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보험사에 부당청구로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사차량 167대중 65% 107대에서 257건의 부당청구가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수리를 하지 않고 수리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한 것이 125건, 비순정부품을 사용하고도 순정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청구한 행위가 132건이었다.
부당청구 금액은 총 2200만원으로 부당청구 행위가 확인된 107대에 지급된 부품비 1억5900만원의 14%에 달해 부당청구가 98년(이하 회계연도) 6569억원,€99년 9천635억원, 2000년 1조2523억원 등 보험사들의 차량수비리 지급 급증의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부당청구에 주로 사용된 부정부품은 범퍼, 도어, 램프, 에어콘컨덴샤, 라디에타, 에어컨콤프레샤, 등속조인트, 스티어링기어 등으로 순정부품보다 30∼60%정도 가격이 낮았고 안전도에도 문제가 있었다.
적발된 A업체의 경우 지난 5월 사고차량을 수리하면서 에어컨콘덴샤 등 2개 부품을 교체하면서 비순정부품을 사용하고도 순정부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속이고 파워스티어링기어 등 5개 부품은 교환하지도 않고 순정부품으로 교환한 것처럼 청구서를 작성, S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실제 수리비보다 138만1700원을 더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수리비 150만원 이상중 부품 교체 확인이 쉬운 앞부분 사고 차량으로 제한하고 공임도 부당청구 금액에서 제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부당청구 수리비 규모는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보험계약자의 경제적 부담과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 수리비 부당청구 관행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활동을 벌이고 보험회사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차량 수리비 지급심사를 강화활 계획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