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추진

기존건축물 특례범위 확대·건축위 통폐합

지역내일 2002-12-02 (수정 2002-12-04 오후 5:23:20)
서울시가 내년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등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범위를 확대해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의 설치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규정에 미달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최고층수 및 연면적의 범위 내에서 증축 및 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차양 및 비가리개 등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을 기존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기존재래시장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기존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가능하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기존 조례 제·개정과 16층이상 또는 3만㎡ 건축물의 건축계획 등의 임무를 맡았던 건축(1)분과위원회와 16층이상 공동주택 건축계획을 담당하던 건축(2)분과위원회를 통합하고, 지구단위계획 의견청취 심의를 맡고 있는 건축(3)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운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구성인원을 기존 3인에서 7인 이상으로 조정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야간경관조명의 계획 및 설치 등에 관한 자문사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중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에고하고 내년 2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3월께 시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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