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병원에 옮긴 후 달아나도 뺑소니

대법원 “치료조치 노력 없고 연락처도 안 남겨”

지역내일 2002-12-02 (수정 2002-12-05 오전 11:06:11)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에 데려다 주기만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일 보행자의 발을 치고 도주한 혐의(도주차량)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조 모(6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까지 데려다 줬지만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병원에서 자취를 감춘 사실 등은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작년 10월 서울 도봉구 창동 부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택시를 운전 중 문 모(여·63)씨의 발을 친 뒤 피해자를 응급실로 옮기기만 하고 접수도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음독한 아내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다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박 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는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제초제를 마신 아내를 병원으로 옮기는 급박한 상황이었던 만큼 사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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