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기 설치시한 내년 6월로 연장

멀쩡한 벽 안뜯어도 된다

지역내일 2002-12-03 (수정 2002-12-06 오전 11:52:57)
목욕탕과 숙박업소 등에 적용되던 절수기 설치 의무가 내년부터 다소 완화된다.
환경부는 3일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의 경우 절수기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어 매립형 수도꼭지에 대한 절수기 설치기준 준수 의무를 유보하는 방향으로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객실이 10개 이상인 여관급 숙박업소의 경우 1실, 호텔급 숙박업소는 객실수의 5% 범위 내, 목욕탕의 경우 샤워기 2개 범위 내에서 절수기가 아닌 일반 수도꼭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절수기 설치를 위해 벽면을 해체해야 하는 업소는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수도꼭지를 교체할 때 절수기를 장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작년 3월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 물을 많이 사용하는 목욕탕과 숙박업소, 골프장에 대해 지난 9월 28일까지 일정 기준의 절수설비를 무조건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환경부는 “노약자 등이 불편해한다는 지적과 수도꼭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하고 절수기가 품귀 현상을 빚는 등의 문제점을 반영했다”며 “내년 6월까지 절수기 설치시한을 연장키로 하고 지난 9월 이를 관련 업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시화호 인근 개발사업 즉각 중단해야”
환경기자클럽 선정 ‘올해의 환경인’ 최종인씨

“인간이 망친 시화호를 갯벌의 정화능력이 되살려내고 있습니다.”
환경기자클럽이 ‘올해의 환경인’으로 선정한 시화호 지킴이 최종인(48)씨.
지난 96년 시화호 남측 간석지에서 검은머리갈매기 번식지를 국내 최초로 확인했고 98년 공룡알 화석지를 발견하기도 한 그가 시화호 지킴이로 나서게 된 것은 89년 직장 때문에 안산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부터.
“처음 보는 바다가 너무 빨리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대부도에서 시작된 방조제 매립 현장을 직접 보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시화호 오염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 여론을 환기시켰던 최씨는 “정부가 시화호 담수계획을 포기했다면 모든 관련 사업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화호 북쪽 갯벌에서 이뤄지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시화호 남쪽 간석지에서 진행되는 농업기반공사의 1100만평 농지조성 사업이 되살아나고 있는 시화호를 다시 죽음의 호수로 만든다는 것이다.
“수질이 3급수를 유지하고 있고 98년부터 철새가 날아들기 시작해 지금은 10만마리가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개발사업 으로 시화호가 다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는 ‘올해의 환경인’으로 선정된 데 대해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기쁨을 표시했다.
최씨는 99년 11월부터 경기도 안산시청 소속의 일용직 조수보호담당관으로 일하고 있다.
환경기자클럽은 오는 5일 최씨를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1층 회의실로 초청, 시상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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