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가 내년 4월 공개예정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4차 신상공개대상자’를 649명으로 결정했다. 또 청보위는 청소년과 접촉이 많은 직업이나 사회지도층에 대해서는 신상공개 원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보위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형 확정을 받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1221명의 신상공개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중 649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청보위는 이들에 대해서 앞으로 1개월 동안 신상공개결정사실을 개별 통지하고, 90일간의 이의신청 기회를 준 후 내년 4월 당사자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와 범죄사실 요지를 관보와 청보위 홈페이지(www.youth.go.kr), 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 공개하게 된다.
특히 청보위는 4차 신상공개에서 지난 1∼3차 때와 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청소년 매매춘 업주, 상습 강제추행. 성매수 범죄자 등은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상공개가 결정된 649명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 205명(31.6%), 강간 201명(31.6%), 성매수 164명(25.7%), 매매춘알선 70명(10.8%), 음란물제작·수입·수출업자 9명(1.3%)순 이었다.
또 연령별로는 30대 197명(30.4%), 20대 195명(30.0%), 40대 173명(26.7%), 50대 56명(8.6%), 60대 이상 28명(4.3%) 등이다.
직업별로는 무직 165명(25.4%), 회사원 89명(13.7%), 자영업 75명(11.6%), 노동자 64명(9.9%), 종업원 46명(7.1%), 유흥업 39명(6.0%) 운수업 37명(5.7%), 농림수산업 및 요식업이 각각 19명(2.9%), 기타 96명(14.8%) 등이고, 기타 공공기관종사자, 교육자, 의사, 목사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승희 위원장은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주요 내용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며 “현재 추진중인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개선연구’ 연구결과와 각계전문가, 시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상공개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보위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 청소년과 접촉이 많은 직업이나 사회지도층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마련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유치원, 초·중·고 교사, 대학교수, 학원강사 등 청소년과 접촉이 많은 직업을 가진 성인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가중처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외에도 종교지도자 등 정신적 지도층이나 의사,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보위가 추진하고 있는 별도기준 적용은 빠르면 제5차 신상공개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별도기준을 마련한다는 청보위 계획은 대상자의 정의와 기준이 모호하고, 다른 직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적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신상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8월 1차 공개 때 170명, 올해 3월 2차 공개 때 445명,9월 3차 공개 때 675명에 이어 처음으로 감소했다.
청보위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형 확정을 받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1221명의 신상공개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중 649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청보위는 이들에 대해서 앞으로 1개월 동안 신상공개결정사실을 개별 통지하고, 90일간의 이의신청 기회를 준 후 내년 4월 당사자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와 범죄사실 요지를 관보와 청보위 홈페이지(www.youth.go.kr), 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 공개하게 된다.
특히 청보위는 4차 신상공개에서 지난 1∼3차 때와 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청소년 매매춘 업주, 상습 강제추행. 성매수 범죄자 등은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상공개가 결정된 649명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제추행 205명(31.6%), 강간 201명(31.6%), 성매수 164명(25.7%), 매매춘알선 70명(10.8%), 음란물제작·수입·수출업자 9명(1.3%)순 이었다.
또 연령별로는 30대 197명(30.4%), 20대 195명(30.0%), 40대 173명(26.7%), 50대 56명(8.6%), 60대 이상 28명(4.3%) 등이다.
직업별로는 무직 165명(25.4%), 회사원 89명(13.7%), 자영업 75명(11.6%), 노동자 64명(9.9%), 종업원 46명(7.1%), 유흥업 39명(6.0%) 운수업 37명(5.7%), 농림수산업 및 요식업이 각각 19명(2.9%), 기타 96명(14.8%) 등이고, 기타 공공기관종사자, 교육자, 의사, 목사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승희 위원장은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주요 내용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며 “현재 추진중인 ‘신상공개제도 효과측정 및 개선연구’ 연구결과와 각계전문가, 시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상공개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보위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 청소년과 접촉이 많은 직업이나 사회지도층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마련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위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유치원, 초·중·고 교사, 대학교수, 학원강사 등 청소년과 접촉이 많은 직업을 가진 성인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가중처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외에도 종교지도자 등 정신적 지도층이나 의사,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보위가 추진하고 있는 별도기준 적용은 빠르면 제5차 신상공개 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별도기준을 마련한다는 청보위 계획은 대상자의 정의와 기준이 모호하고, 다른 직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적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신상공개 대상자는 지난해 8월 1차 공개 때 170명, 올해 3월 2차 공개 때 445명,9월 3차 공개 때 675명에 이어 처음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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