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자 유형별 사례

봉급생활자까지 전문투기꾼 가세

지역내일 2002-09-11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거래에서는 실질 매매계약서와 거래금액이 허위로 기재된 검인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뒤 허위작성된 검인계약서를 부동산등기서류에 첨부하거나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 세금을 적게 신고하는 형태가 관행화돼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밖에 1가구1주택 비과세혜택 등을 위해 부동산을 다른사람 명의로 취득하는 것도 보편화돼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전문투기혐의 봉급생활자= 연소득 1700만원의 봉급생활자 전 모(36 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씨는 지난 99년 이후 서울 송파, 수도권 아파트 등 주택 9채를 순차적으로 취득해 이중 아파트 6채와 다가구주택 1채를 1년이내에 단기양도하는 등 전형적인 투기를 일삼아왔다.
특히 전씨는 단기양도를 하면서 양도소득을 21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양도당시 시세에 의한 실지 양도차익은 3억원 정도로 추정돼 과소신고된 양도차익 2억79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억2000만원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탈루 사업소득에 의한 부동산 투기= 중소제조업체를 경영하는 고 모(57 강남거주)씨는 98년부터 지난해까지 본인과 부인(52), 26세와 23세의 무직인 아들 2명 등 명의로 강남권 등에 23억원 상당의 아파트 11채를 취득했다.
고씨가 운영하는 중소업체의 지난해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32억원과 1억원인 점을 고려한다면 구입자금을 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구입자금은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체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법인세 및 부인과 자녀들의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증여세 탈루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회사임원의 증여를 통한 부동산 투기= 70평형대의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는 연봉 2억원대의 중견기업 임원인 강 모(66 성북구 거주)씨는 지난해부터 보유재산을 미리 물려주기 위해 처와 3명의 자녀에게 강남권 아파트 3채를 구입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6억원을 들여 처(63)와 장남(35.회사원) 명의로 지난해 강남권 아파트 1채를 구입한데 이어 둘째아들(31 회사원)과 셋째아들(29 무직) 명의로도 강남권 아파트 13평형과 17평형 1채씩을 각 2억원에 구입해 줬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강씨는 10억원 상당의 주택구입자금 증여에 따른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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