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신도심 왕지지구에 들어설 대규모 아파트 건설과 관련, 종합적인 행정 검토 없이 마구잡이 식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왕지지구 대주2차 아파트의 경우 원래 개별택지였던 곳을 공동주택단지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상 20m 도로인 아파트 진출입로를 별다른 이유 없이 12m로 협의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는 "시가 신도심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허가하면서 아파트 입주 시 발생하는 도로교통, 상하수도, 학생수용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마구잡이로 허가를 내줘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왕지지구는 8000여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 같은 계획이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현재 왕지지구에 들어선 대규모 아파트는 5개 단지에 1997세대다. 또한 581세대가 입주할 아파트가 새롭게 신설되고 있어 이미 수용인원을 초과한 상태다.
게다가 왕지지구 인근에 있는 조례 대주아파트 549세대를 합산하면 도로교통여건과 학생수용시설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초등학교는 2부제 또는 3부제로 파행적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상하수도 시설과 도로교통 등 간선시설이 미비한 상태여서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광호(40·왕조동) 시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시정 질의에서 "아파트 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허가를 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왕지지구 대주2차 아파트의 경우에는 특혜시비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아파트가 들어설 곳은 애초에는 개별택지지구였으나 지난 98년 4월에 별다른 이유 없이 공동주택지구로 변경됐다.
또 연장 200m인 주 출입도로는 도시계획상 엄연히 폭 20m인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의견만 받아들여 12m만 개설하는 것으로 허가가 났다.
더욱이 이 도로 좌측에 대규모 농협마트가 들어설 것을 감안하면 교통문제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도 이 같이 결론이 나자 시의회 주변에선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시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주민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주의 편의만 봐준 꼴이라는 것이다.
박 시의원은 "특혜라고 볼 수 있다"면서 "도로개설에 시 재정이 투입돼서는 안 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주가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폭 20m 도로는 너무 부담이 된다면서 12m만 개설하라면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해서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특히 왕지지구 대주2차 아파트의 경우 원래 개별택지였던 곳을 공동주택단지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상 20m 도로인 아파트 진출입로를 별다른 이유 없이 12m로 협의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는 "시가 신도심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허가하면서 아파트 입주 시 발생하는 도로교통, 상하수도, 학생수용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마구잡이로 허가를 내줘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왕지지구는 8000여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 같은 계획이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현재 왕지지구에 들어선 대규모 아파트는 5개 단지에 1997세대다. 또한 581세대가 입주할 아파트가 새롭게 신설되고 있어 이미 수용인원을 초과한 상태다.
게다가 왕지지구 인근에 있는 조례 대주아파트 549세대를 합산하면 도로교통여건과 학생수용시설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초등학교는 2부제 또는 3부제로 파행적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상하수도 시설과 도로교통 등 간선시설이 미비한 상태여서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광호(40·왕조동) 시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시정 질의에서 "아파트 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허가를 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왕지지구 대주2차 아파트의 경우에는 특혜시비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아파트가 들어설 곳은 애초에는 개별택지지구였으나 지난 98년 4월에 별다른 이유 없이 공동주택지구로 변경됐다.
또 연장 200m인 주 출입도로는 도시계획상 엄연히 폭 20m인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의견만 받아들여 12m만 개설하는 것으로 허가가 났다.
더욱이 이 도로 좌측에 대규모 농협마트가 들어설 것을 감안하면 교통문제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도 이 같이 결론이 나자 시의회 주변에선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시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주민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주의 편의만 봐준 꼴이라는 것이다.
박 시의원은 "특혜라고 볼 수 있다"면서 "도로개설에 시 재정이 투입돼서는 안 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주가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폭 20m 도로는 너무 부담이 된다면서 12m만 개설하라면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해서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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