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수계에 따라 댐으로부터 상류로 10㎞를 벗어난 지역(낙동강, 영산강수계),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금강수계)은 음식점·숙박시설, 목욕탕의 경우 현재보다 2배 강화된 오수정화기준(현행 BOD, SS : 20ppm → 10ppm)을 충족하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입지가 가능하다.
축사의 경우 축산폐수를 전량 퇴비화하거나 축산폐수처리장에 전량 유입처리할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신규입지가 가능하다.
또 수변구역 안에 있는 기존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경우 수변구역 지정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오수정화기준이 2배(현행 BOD, SS: 20ppm → 10ppm)로 강화된다.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이번 수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매년 직·간접의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003년 지원금액은 낙동강수계 330억원, 금강수계 130억원, 영산강수계 143억원 등이며 토지 소유자가 땅을 팔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수계관리기금 범위 안에서 이를 사들여 녹지로 조성하게 된다.
이런 녹지대는 상수원 수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장, 축사, 음식점·숙박시설 및 목욕탕, 공동주택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새로 들어서지 못하게 함은 물론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완충지대(Buffer Zone)로서의 기능도 담당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3대강수계 상수원 댐 상류를 수변구역으로 지정, 사후처리 위주의 수질관리정책에서 벗어나 체계적으로 유역관리를 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하류지역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을 내서 상류 수변구역 주민을 지원, 상하류가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유역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축사의 경우 축산폐수를 전량 퇴비화하거나 축산폐수처리장에 전량 유입처리할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신규입지가 가능하다.
또 수변구역 안에 있는 기존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경우 수변구역 지정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오수정화기준이 2배(현행 BOD, SS: 20ppm → 10ppm)로 강화된다.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이번 수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매년 직·간접의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003년 지원금액은 낙동강수계 330억원, 금강수계 130억원, 영산강수계 143억원 등이며 토지 소유자가 땅을 팔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수계관리기금 범위 안에서 이를 사들여 녹지로 조성하게 된다.
이런 녹지대는 상수원 수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장, 축사, 음식점·숙박시설 및 목욕탕, 공동주택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새로 들어서지 못하게 함은 물론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완충지대(Buffer Zone)로서의 기능도 담당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3대강수계 상수원 댐 상류를 수변구역으로 지정, 사후처리 위주의 수질관리정책에서 벗어나 체계적으로 유역관리를 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하류지역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을 내서 상류 수변구역 주민을 지원, 상하류가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 유역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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