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자체 홈페이지 정보공개 인색

교육부, 해수부 등 정보공개청구 메뉴조차 없어

지역내일 2002-09-19 (수정 2002-09-19 오후 1:15:58)
대한민국전자정부 홈페이지의 ‘인터넷정보공개’ 검색 시스템의 내용의 빈약하고 검색과정에서 오류로 아직 신뢰가 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공개법에 명시된 주요문서목록을 홈페이지에 제공하지 않는 공공기관도 상당했다. 중앙부처중 교육인적자원부, 해양수산부는 인터넷정보공개청구 메뉴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와 함께 7월말부터 최근까지 중앙기관 30곳, 자치단체 89곳 그리고 교육청 49곳 등 168곳의 홈페이지를 평가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정보공개법상의 주요 문서 목록을 인터넷에 적극적으로 공개한 기관은 서울시와 국가보훈처와 등 22곳에 그쳤다.
전자정부 홈페이지에서 주요문서목록을 찾아도 없는 곳이 대다수이며 검색의 결과도 부정확했다. 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공개 메뉴가 없는 곳이 중앙기관에만 6곳에 이르는 현실은 전자정부 추진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다. 정보공개법 제22조는 주요문서목록의 작성·비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상에 행정정보공개청구 창구가 없는 기관은 중앙부처는 대법원, 정부혁신추진위원회, 국회, 교육인적자원부, 해양수산부, 고충처리위원회 등 6곳이고 자치단체 고창군, 금산군, 임실군, 창년군, 청도군 등 5곳, 교육청은 광주시교육청을 비롯 27곳이다. 나머지도 전자정부 홈페이지에 링크만 해놓은 경우여서 정보공개와는 담을 쌓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전자정부 홈페이지 정책포럼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노동부의 정책포럼과 법무부의 정보공개 사례 메뉴를 보면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대한민국전자정부홈페이지의 정책포럼도 무척 부실했다.
시민행동은 이와 함께 장애인 서비스 메뉴를 제공하는 곳이 14곳에 불과하고 저사양 컴퓨터 이용자를 배려하기 위해 텍스트 모드를 제공하는 곳도 3곳에 불과해 접근성 면에서도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에대해 시민행동은 “거창한 계획보다는 기본에 충실하게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며 “전자정부는 선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기반에서 서서히 변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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