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는 최근 주차차량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밤늦게 주차하려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가구 1차량이 넘는 소유세대에게 평형별로 주차비를 차등부과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A : 관리비에 주차비를 원칙적으로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평형별로 차등부과 하는 경우 공동주택 분양계약시 분양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분양평수가 클수록 분양주차장 면적이 큽니다. 따라서 관리비는 분양면적이 큰 평수는 작은 평수에 비해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리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입주민들이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그 해석을 보면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각호의 항목 이외에는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 (주관 58070. 94.10, 주관 58070-894 1997.3.18)로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공동주택에서는 실제로 주차장 사용료를 관리비에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교부 해석에서도 주차시설 관련비용-주차장 벽면과 바닥의 재도장, 라인마킹 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6항 3호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서 주차장의 유지와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불가 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많은 공동주택에서 주차장 사용료를 ①관리비에 부과하는 경우 ②관리비와 별도 주차비 고지서를 부과하는 경우 등 2개의 부과방법이 있습니다. ①항은 공동주택관리령을 명백히 위배하는 경우이고 ②항은 위배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주택촉진법 제38조 12항에 의하여 관리비납부의무와 연체2회 이상시 손해배상의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강제 수단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 : 관리비에 주차비를 원칙적으로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평형별로 차등부과 하는 경우 공동주택 분양계약시 분양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분양평수가 클수록 분양주차장 면적이 큽니다. 따라서 관리비는 분양면적이 큰 평수는 작은 평수에 비해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리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입주민들이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그 해석을 보면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각호의 항목 이외에는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 (주관 58070. 94.10, 주관 58070-894 1997.3.18)로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공동주택에서는 실제로 주차장 사용료를 관리비에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교부 해석에서도 주차시설 관련비용-주차장 벽면과 바닥의 재도장, 라인마킹 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6항 3호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서 주차장의 유지와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불가 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많은 공동주택에서 주차장 사용료를 ①관리비에 부과하는 경우 ②관리비와 별도 주차비 고지서를 부과하는 경우 등 2개의 부과방법이 있습니다. ①항은 공동주택관리령을 명백히 위배하는 경우이고 ②항은 위배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주택촉진법 제38조 12항에 의하여 관리비납부의무와 연체2회 이상시 손해배상의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강제 수단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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