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총장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달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불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미경(민주당) 의원이 29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8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년간 당시 이기준 총장은 법인카드 사용액외에 매달 1063만여원의 판공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총장도 매달 330여만원을 현금으로 사용했다.
이 기간 전임 총장과 부총장이 현금으로 사용한 판공비는 모두 5억여원이었지만 영수증 등 관련서류에 의해 사용처가 확인된 경우는 적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예산회계법상 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지불하는 것과 영수증을 남기지 않는 것은 금지돼 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대가 지난 2000년 BK(두뇌한국)21 사업의 특별연구장려금지급대상에서 누락되거나 탈락된 교수 41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2억500만원을 부당지급하는 등 연구비를 과다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서울대는 교직원주택 입주자에게 받은 예탁금 이자 12억여원과 공개강좌수강료 17억여원, 주차장 요금 등 국유재산 수익 90억여원을 국고에 수납하지 않고 자체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용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 부서에서는 국고에 수납할 돈을 접대비와 직원 외상값 변제 등에 사용하고 예산집행 품의서를 허위로 꾸며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감사원 등의 감독 기능이 서울대에는 전혀 미치치 못해 도덕적 해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자성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미경(민주당) 의원이 29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8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년간 당시 이기준 총장은 법인카드 사용액외에 매달 1063만여원의 판공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총장도 매달 330여만원을 현금으로 사용했다.
이 기간 전임 총장과 부총장이 현금으로 사용한 판공비는 모두 5억여원이었지만 영수증 등 관련서류에 의해 사용처가 확인된 경우는 적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예산회계법상 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지불하는 것과 영수증을 남기지 않는 것은 금지돼 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대가 지난 2000년 BK(두뇌한국)21 사업의 특별연구장려금지급대상에서 누락되거나 탈락된 교수 41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2억500만원을 부당지급하는 등 연구비를 과다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서울대는 교직원주택 입주자에게 받은 예탁금 이자 12억여원과 공개강좌수강료 17억여원, 주차장 요금 등 국유재산 수익 90억여원을 국고에 수납하지 않고 자체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용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 부서에서는 국고에 수납할 돈을 접대비와 직원 외상값 변제 등에 사용하고 예산집행 품의서를 허위로 꾸며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감사원 등의 감독 기능이 서울대에는 전혀 미치치 못해 도덕적 해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자성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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