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5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공고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등 경기도내 3개지역
의 주택시장 동향을 정밀 조사한 결과 별다른 주택가격 변동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투기과열지구지정의 개선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달 3개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주택 매매·전세가격의 변동이 거의 없
고,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서도 시장의 반응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교부가 신규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까지 투기과열지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바
람에 기존주택의 세부담 가중, 부동산담보비율축소 등으로 주택가격하락을 우려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 해제절차 등이 없어 민원을 초래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지정
제도운영지침’의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투기과열지구지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를 수도권 전역에서 실시하는 개선안을 건교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6일 처음으로 고양시 대화동·탄현동·풍동지구·일산지구와 남양주시 호
평동·평내동·와부읍, 화성시 태안읍 전체 및 봉담지구·동탄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공고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의 주택시장 동향을 정밀 조사한 결과 별다른 주택가격 변동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투기과열지구지정의 개선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달 3개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주택 매매·전세가격의 변동이 거의 없
고,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서도 시장의 반응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교부가 신규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까지 투기과열지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바
람에 기존주택의 세부담 가중, 부동산담보비율축소 등으로 주택가격하락을 우려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 해제절차 등이 없어 민원을 초래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지정
제도운영지침’의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투기과열지구지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를 수도권 전역에서 실시하는 개선안을 건교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6일 처음으로 고양시 대화동·탄현동·풍동지구·일산지구와 남양주시 호
평동·평내동·와부읍, 화성시 태안읍 전체 및 봉담지구·동탄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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