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근무휴직제 유명무실화 우려

행자부, 대상 공무원 10명선 제한 … 민간기업 요구 충족 못시켜

지역내일 2002-10-11 (수정 2002-10-14 오후 4:53:01)
민간근무휴직제도의 대상 공무원 수가 10명 선으로 제한될 것으로 전망돼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민간근무휴직제도를 통해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공무원 수를 전체 18개 부처 통틀어 10명선으로 제한하기로 최근 내부 방침을 정했다.
행자부가 이처럼 민간기업 공무원 수를 제한하게 되면 1개 부처당 1명도 안되는 인원만 민간기업에 근무 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행자부의 방침은 최근까지 민간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공무원 채용수요와도 맞지 않아 25개 기업에서 신청한 30여명도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취직해 실무경험과 최신 경영기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시행초기부터 파국을 맞은 것이다.
행자부가 조사한 채용수요에 따르면 법무, 회계법인 등 로펌이나 금융부동산 컨설팅회사, 정보통신,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 등이 공무원채용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행자부는 이같은 채용수요 조사만 하고 있을 뿐 이미 지난 7월 제도가 시행됐는데도 기업으로부터 정식으로 채용신청을 받지 않고 있으며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채용수요 조차 해당 부처에 알려주지 않고 있다.
중앙부처의 5급 사무관은 “복직한 뒤 근무했던 기업과 관련이 없는 부서에 근무해야 하는 등 행자부가 제도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장치까지 만들어 놓고도 제도시행에 부정적인 것 같다”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기업이 공무원을 로비스트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공무원 처우 등을 감안해야 하므로 기업과 공무원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는 없다”며 “휴직 공무원 수는 일본의 경우도 9명뿐이어서 제도를 시행한 뒤 부작용 등을 고쳐 나가며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항만공사를 주력사업으로 하는 중소벤처업체인 세원리테크(주)가 해양수산부 기술직공무원을,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농업관련 전산업무를 담당할 사무관급공무원 채용을 희망했다.
국제금융센터, 법무법인 태평양, 나노산업기술연구조합, 법무법인 율촌, 가이아텔레콤,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기술거래소, 동아안전기업, 법무법인세종, 김&장 법률사무소, 골든브릿지CRC, 삼정회계법인등도 공무원 채용을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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