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임시이사체제 10년째인 상지대가 정이사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0일 상지대와 법원에 따르면 대학측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은 “원고(상지대)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교육부)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또 “김문기 전 이사장의 피고 보조 참관을 각하”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지난 93년 전임 이사장이 학원 비리로 물러난 뒤 교육부가 파견한 관선 임시이사 체제에서 학원이 안정적으로 성장해왔고, ‘시민대학설립''이라는 독특한 대학운영모델을 중장기 발전과제로 채택, 추진기금을 조성하는 등 학내 구성원들이 별다른 갈등없이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민대학설립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정이사로 선임된다고 해서 새로이 학내분규가 발생하거나 학사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교육부가 임시이사 체제로 학원을 운영할 이유가 사라진 이상 임시이사들의 정이사 선임행위를 승인해주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승소사실이 알려지자 상지대 강만길 총장은 “상지대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요건이 없어졌다는 의미”라며 “정이사체제로 학교를 운영해도 된다는 판결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 “관선이사는 임시체제지만 일부 사립대는 20년이 된 경우도 있다”며 “교육부가 정책적 전환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또한 상지대 정대화 교수는 “정이사체제로 바뀌면 시민대학 추진 등에 힘이 실릴 것”이라며 교육부가 정이사취임을 조속히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번 판결로 “김문기 전 이사장이 상지대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이 드러났다”며 “김 전 이사장이 자신이 설립자이며 이해당사자라는 주장이 허위였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판결문 송달 이후 이를 검토해 향후 처리방안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장세풍·원주 연제호 기자 spjang@naeil.com
10일 상지대와 법원에 따르면 대학측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은 “원고(상지대)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교육부)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또 “김문기 전 이사장의 피고 보조 참관을 각하”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지난 93년 전임 이사장이 학원 비리로 물러난 뒤 교육부가 파견한 관선 임시이사 체제에서 학원이 안정적으로 성장해왔고, ‘시민대학설립''이라는 독특한 대학운영모델을 중장기 발전과제로 채택, 추진기금을 조성하는 등 학내 구성원들이 별다른 갈등없이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민대학설립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정이사로 선임된다고 해서 새로이 학내분규가 발생하거나 학사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교육부가 임시이사 체제로 학원을 운영할 이유가 사라진 이상 임시이사들의 정이사 선임행위를 승인해주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승소사실이 알려지자 상지대 강만길 총장은 “상지대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요건이 없어졌다는 의미”라며 “정이사체제로 학교를 운영해도 된다는 판결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 “관선이사는 임시체제지만 일부 사립대는 20년이 된 경우도 있다”며 “교육부가 정책적 전환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또한 상지대 정대화 교수는 “정이사체제로 바뀌면 시민대학 추진 등에 힘이 실릴 것”이라며 교육부가 정이사취임을 조속히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번 판결로 “김문기 전 이사장이 상지대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이 드러났다”며 “김 전 이사장이 자신이 설립자이며 이해당사자라는 주장이 허위였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판결문 송달 이후 이를 검토해 향후 처리방안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장세풍·원주 연제호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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