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13명 당선무효 혐의 적발

중앙선관위 비용실사 결과 83건 수사 의뢰

지역내일 2002-10-14 (수정 2002-10-16 오전 11:28: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비용을 실사한 결과 도지사 2명과 시장군수 11명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위법사례를 적발했다.
또한 지자체별로 고소·고발된 건수는 경기도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93건, 전남 73건 순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13일 “후보자들이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전국적으로 431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558건을 고발하고, 83건은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벼운 3676건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 사실을 통지했다
이중 당선자에 대해선 고발은 187건, 수사의뢰 40건, 선거법 위반사실 통지는 1670건 등 1897건이 적발됐다.
특히 고발이나 수사의뢰한 227건 가운데 단체장들의 당선무효와 관련된 당선자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적발돼 고소·고발된 경우는 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14명, 광역의원 33명, 기초의원 129명 등 17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단체장은 안상수 인천시장, 우근민 제주지사, 조용수 울산 중구청장, 이준원 파주시장, 동문성 속초시장, 이진호 양양군수, 윤환중 공주시장, 채규정 익산시장, 윤동완 강진군수, 백상승 경주시장, 김휘동 안동시장, 권영창 영주군수, 박인원 문경시장 등이다.
재판결과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직계 존·비속,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이상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안상수 인천시장 회계책임자 김 모씨는 선거연락소내 취사시설을 이용해 자원봉사자들에게 14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을 회계보고서에 누락해 적발됐다. 우근민 제주지사 회계책임자 양 모씨는 선거인쇄물 기획료, 확성장치 임차료, 홈페이지 제작비 등을 실거래보다 1억원 정도 축소 보고했다가 적발됐다.
채규정 익산시장도 회계책임자가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에게 각각 주유권과 식사를 제공해 고발됐다. 김휘동 안동시장은 회계책임자가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유권자에게 19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와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식사를 제공해 고발됐다.
이준원 파주시장의 선거사무장 채 모씨는 자원봉사자에게 3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의뢰 조치를 받았다.
조용수 울산 중구청장은 선거사무원 6명에게 145만원의 수당을 초과지급하고 수당 지급액을 회계보고서에서 누락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회계책임자가 고발됐다.
한편 정당별로 당선무효와 관련된 적발건은 한나라당 36건, 민주당 6건이며, 무소속은 136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선거비용 축소·누락보고가 2288건으로 가장 많고, 자원봉사 대가제공 514건,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등의 초과제공 427건, 수당 등의 지정계좌외 지급 295건, 유권자에 대한 기부행위 193건 등이다.
이는 지난 98년 제2회 지방선거 당시 6036건에 비해 전체 적발건수가 크게 줄었고, 고발, 수사의뢰 대상자도 2회때 873명의 73.4%인 641명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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