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단위 교육위원협의회 출범

교육자치제 도입 이후 최초

지역내일 2002-10-15 (수정 2002-10-16 오후 5:27:42)
교육자치제가 도입된 이래 최초로 전국적인 교육위원 협의체인 ‘전국교육위원협의회’가 출범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1∼1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교육위원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국 16개 시·도 교육위원 146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국교육위원협의회’를 창립했다. 또 협의회 초대 회장에는 이순세 서울시 의장이, 부회장에는 15개 시도 의장이, 사무총장에는 안승문 서울시 교육위원이 선임됐다.
이 날 창립총회에서 협의회는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안,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교육비 부담의 증가로 국가적인 공교육 체제의 존립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올바른 교육자치를 실현시키고, 학교 교육을 혁신하며,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전국의 시·도 교육위원들이 힘을 모아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또 협의회는 최우선 과제로 △공교육 활성화와 학교 혁신을 위한 10대 대선 공약 제출 △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입법 청원 △올바른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자치제의 발전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1월 중순 전국의 시·도 교육위원들과 교육계가 함께 하는 대통령 후보 초청 교육공약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창립 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된 이순세 서울시 교육위원회 의장은 “우리 146명의 교육위원들은 전국교육위원협의회 결성을 계기로 전국의 14만 학교운영위원·40만 교직원·800만 학생·2000만 학부모들의 교육 발전에 대한 열망을 모아, 공교육 정상화와 학교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단위 학교 구성원들이 중심이 된 학교자치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풀뿌리 자치가 결합된 새로운 교육자치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고 활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