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자산과세 위험판정으로 부부자산 별산제가 도입됨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면 앞으로 3~4년안에 법인세율의 하향조정 등 조세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이인실 한경연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은 14일 '국가경쟁력 제고와 조세정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조세부담률이 크게 상승하고 있으나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아 부담률이 더 높아질 우려가 있다”면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세제개편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이에따라 법인세율을 대기업의 경우 현행 27%에서 21.6%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6%를 적용하는 대상도 현행 연소득 8000만원 이상에서1억6000만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결손은 소비과세의 활성화와재산세 부담 제고를 통해 충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소장은 “최근 저축율이 최저수준이고 기업의 설비투자도 부진하여 성장기반이 급속히 위축됨으로써 경제전체가 과거 고성장기조에서 탈피하여 저성장·저물가 체제로 가고 있다”며 “현 경제상태에서 세계화 등으로 인한 조세경쟁의 심화, 외국의 감세추세, 경기 위축 우려감 등을 감안할 때 감세논의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소장은 또 10.11 부동산투기 억제대책과 관련,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거래가격이 6억을 넘는 주택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정책을 무기로 불특정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거래가허위기재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도 조세지원이나 조세제도의 이점보다는 외국인의 기업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 특히 무형의 사회적 인프라 형성, 제도개선 및 일선행정의 변화, 의식의 변화 등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희대의 최명근 교수는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장 임기제를 시행, 임기를 보장토록 하고 대통령 및 각료급 인사나 이들의 비서실 직원 등은 세무조사에 간섭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면 앞으로 3~4년안에 법인세율의 하향조정 등 조세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이인실 한경연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은 14일 '국가경쟁력 제고와 조세정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조세부담률이 크게 상승하고 있으나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지 않아 부담률이 더 높아질 우려가 있다”면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세제개편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이에따라 법인세율을 대기업의 경우 현행 27%에서 21.6%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6%를 적용하는 대상도 현행 연소득 8000만원 이상에서1억6000만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결손은 소비과세의 활성화와재산세 부담 제고를 통해 충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소장은 “최근 저축율이 최저수준이고 기업의 설비투자도 부진하여 성장기반이 급속히 위축됨으로써 경제전체가 과거 고성장기조에서 탈피하여 저성장·저물가 체제로 가고 있다”며 “현 경제상태에서 세계화 등으로 인한 조세경쟁의 심화, 외국의 감세추세, 경기 위축 우려감 등을 감안할 때 감세논의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소장은 또 10.11 부동산투기 억제대책과 관련,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거래가격이 6억을 넘는 주택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정책을 무기로 불특정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거래가허위기재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도 조세지원이나 조세제도의 이점보다는 외국인의 기업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 특히 무형의 사회적 인프라 형성, 제도개선 및 일선행정의 변화, 의식의 변화 등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희대의 최명근 교수는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장 임기제를 시행, 임기를 보장토록 하고 대통령 및 각료급 인사나 이들의 비서실 직원 등은 세무조사에 간섭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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