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생활상식(7)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지역내일 2002-10-16
Q 수지의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서울에 재개발예정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에 리모델링에 대해 각종 매스컴에서 보도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지난 3월25일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리모델링의 정의는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와 기능향상을 위하여 증축, 개축, 대수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또한 ① 별도의 동의 증축 등에 의해 세대를 증가시키지 않고 ② 내력벽 철거에 의한 세대를 합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인 공동주택은 동이나 주택단지 단위로 입주민 전체동의를 얻어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 개축, 대수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은 위 조건을 충족시키면 증축 행위가 가능합니다. 복도식 아파트 경우에는 계단식으로 변경해 각 세대의 발코니 면적을 확장할 수 있고 발코니를 거실, 방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의 방수불량으로 보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박공지붕 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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