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는 재활용품 품목별로 분리배출 미이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흥덕구에 따르면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일반 생활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하거나 품목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지 않아 재활용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흥덕구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미이행 적발시에는 <폐기물관리법>(15조, 63조)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품목별로 분리하여 공동주택은 구청에 별도로 수거요청을 하고,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종이·의류·스치로플은 수요일에, 병·캔·플라스틱·고철은 토요일에 배출하고 있다.
흥덕구 관계자는 “일부 비양심적인 시민이 재활용이 불가능한 생활쓰레기를 몰래 섞어 버려 품목별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품목별로 분리하는데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재활용이 되지 않고 폐기되는 불용률이 40%에 달하고 있다”며 재활용을 생활화해 자원을 절약하고 매립에 따른 2차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주민 협조를 당부했다.
청주 정성기 기자 tjdrl@naeil.com폐기물관리법>
흥덕구에 따르면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일반 생활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하거나 품목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지 않아 재활용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흥덕구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미이행 적발시에는 <폐기물관리법>(15조, 63조)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품목별로 분리하여 공동주택은 구청에 별도로 수거요청을 하고,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종이·의류·스치로플은 수요일에, 병·캔·플라스틱·고철은 토요일에 배출하고 있다.
흥덕구 관계자는 “일부 비양심적인 시민이 재활용이 불가능한 생활쓰레기를 몰래 섞어 버려 품목별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품목별로 분리하는데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재활용이 되지 않고 폐기되는 불용률이 40%에 달하고 있다”며 재활용을 생활화해 자원을 절약하고 매립에 따른 2차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주민 협조를 당부했다.
청주 정성기 기자 tjdrl@naeil.com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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