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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일 2002-10-18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7일(목) 오후 3시, 종로5가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민주적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교장선출보직제 공청회」를 갖습니다.

2. 최근 교육부는 대통령 선거를 불과 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새삼스럽게 ''초빙교원임용업무처리요령''을 지역 교육청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 지침의 핵심은 초빙교장제입니다. 교육부는 내년 약 10% 정도의 학교에 초빙교장제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초빙교장제는 1995년 5.31 교육개혁안에서 거론되기 시작하여,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하에서 추진되다 김대중 정부의 임기말에 이르러 거의 형식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의 때늦은 초빙교장제 확대방침은 ''교장 자격증''이라는 제도적 한계 때문에, 자칫 이미 교장직을 역임한 분들이나 자격증을 갖고 있되 아직 임용되지 않은 분들의 임기연장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3. 교원인사 문제 발생의 근원인 ''근무평정제''와 ''교장 자격증''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의 초빙교장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구시대의 ''제왕적 교장직제''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장교사들의 교육적 실천을 진작하고, 학부모의 올바른 학교운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민주적, 교육적 리더십''이 학교자치의 개념속에서 구축되어야 하며, 구시대의 교장직제 개혁은 이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4. 현재 정부의 교육개혁은 ''단위학교 자율성 증대''를 지향해 왔습니다. 하지만 단위학교책임경영제의 개념에 따라 학교장의 권한은 증대됨에 반해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은 약화되고 형식화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구시대의 관료적 권위주의 부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성 확대의 관점이 경영자로서의 학교장 중심으로 설정되어, 학교운영에 부적절한 기업경영의 원리가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5. 교직의 특성상 승진보다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역할분담 차원의 인사제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합니다. 이에 이번 공청회에서는 △ 근무평정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혁방안 △ 교사, 학부모, 학생의 참여를 토대로 한 민주적 학교자치와 교장선출보직제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6. 올바른 교장직제 개혁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교조의 공청회에 많은 참석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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