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태영 백현유원지 사업계획서 단독입수

‘노인시설’계획한 태영 탈락 불가피

지역내일 2002-10-22
(주)태영컨소시엄은 노인복지시설인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를 백현유원지 사업계획으로 제출해 우선협상자 대상 자격 박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성남시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9월30일 도시개발과에 의해 요청된 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이대엽 시장)의 소집이 계획없이 미뤄지고 있어 특정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연 작전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만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리타이어먼트)’를 ‘노인주거복지시설’로 판단할 경우 태영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60조 1항 2호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되기 때문이다.
본지가 입수한 (주)태영컨소시엄의 ‘백현유원지 사업제안서’를 살펴보면, 리타이너먼트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이 분명하다. 태영측은 스스로 리타이어먼트에 대해 ‘21세기 노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건강복지시설 도입’이라고 명확히 표기(26쪽) 하고 있다.
또한 사업계획서의 87쪽 조감도 및 개념에는 ‘노인들에게 색다른 라이프스타일을 접하게 하고, 쇼핑과 위락시설, 스포츠시설과 여타의 모든 주요시설과 연결되어 노인들에게 즐겁고 편리한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88쪽의 디자인컨셉에선 ‘진료 및 양호시설, 헬스클럽, 휴양과 스포츠시설은 물론 지원시설이 타워에 위치하며, 지붕은 자연의 언덕과 접하여 노인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정원과 녹지가 조성된다’, ‘국내에선 선례가 없는 은퇴한 노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세심한 보호와 자유로움 속에서 일년 내내 노인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등으로 해설하고 있다.

태영, 리타이어먼트는 노인건강복지시설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이 규정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등 5종류가 있으며, 태영의 리타이어먼트는 시설기준을 볼 때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복지법시행규칙은 유로양로시설과 유료노인복지주택이 갖추어야 할 설비시설로 관리실(사무실 및 숙직실 포함), 면회실(상담실), 식당 및 조리실, 오락실, 체력단련실, 의무실 등을 규정하고 있다.
태영이 제출한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 시설물도 안내실, 상담실, 관리실, 식당 및 연회장, 목욕실, 영화·음악 감상실, 의료실, 널실룸(Nursing Room), 요양실 등을 기본시설로 계획하고 있다.
특히 사업제안서의 48쪽을 보면, 리타이어먼트는 복합복지시설과 요양실을 갖추고, 재활치료시설, 체육시설 등이 완비된 현대적 시설이며, 단계별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과 널실홈 등이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타이어먼트 개념의 실버타운인 용인시 기흥읍에 위치한 삼성의 ‘노블카운티’와 서울 신당동의 ‘서울시니어스타워’, 포천군 내촌면의 ‘신라실버텔’등이 모두 유료노인복지시설로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태영의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도 노인주거복지시설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내 유사시설 유로노인복지시설 인가
한편 성남시 관계자는 1차 심사가 끝난 지난달 19일 사이버민원을 통해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의 유원지내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료수집을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소집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건교부에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의 유원지내에 설치 가능성 여부’에 대한 질의했으며, 건교부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는 곤란하며, 노인복지시설인지 여부는 보건복지부에 문의하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난 1일자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상정이 요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수집과 함께 올릴 안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소집을 미루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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