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북 균형개발을 위한 ‘뉴타운’형태의 시범사업단지 3곳이 결정됐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23일 내년부터 시범사업단지로 성동구 상왕십리와 성북구 길음·정릉동, 은평구 진관내·외동 등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뉴타운’ 방식의 개발이 시작돼 2012년에는 주변기반을 시설을 갖춘 3만여 호의 주택이 들어선다.
이날 서울시가 공개한 ‘지역균형발전 추진계획’에 의하면 2012년까지 3개 시범지구를 포함한 7∼8개 지역이 지역 특성이나 개발여건, 주민의사 등에 따라 ‘주거중심형’과 ‘도심형’ ‘신시가지형’ 등 3개 유형으로 개발된다.
도심형이 성동구 상왕십리동 440번지(32만㎡), 주거중심형은 성북구 길음동 624번지(95만㎡), 신시가지형은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359만3000㎡) 등이다.
먼저 상왕십리동은 시가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과 민간의 재개발사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6000가구가 건립되며, 청계천복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발된다.
8개지역에서 재개발이 진행되는 길음·정릉동은 민간차원의 주택재개발로 1만3000가구를 건립하며, 시와 성북구는 보조간선도로 확장,과 학교부지 확보 등 도지기반시설 확충을 담당한다.
또 진관내·외동 지역은 내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거쳐 기존에 양호한 지역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시가 녹지나 나대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도시개발을 진행한다.
시범사업은 상왕십동이 2006년, 길음·정릉동이 2008년, 진관내·외동이 2010년 각각 완료되며, 시는 이어 강북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2012년까지 유형별 뉴타운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1차 시범단지를 1 2 3단계로 나눠 먼저 1단계부터 진행하고 내년초에 제2시범단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들 지역 투기방지대책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즉시 건설교통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하고 거래동향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개발 기간을 현재 구역지정후 8년에서 6년으로 줄이고 국·공유지를 장기임대해 초기 투자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원주민과 세입자 정착비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뉴타운 개발사업이란
주택재개발이나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의 생활권까지 포함, 종합도시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주거지를 중심으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사업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앞으로 보존이 필요한 주택지는 손대지 않고, 정비가 필요한 주택은 환지나 수용하는 방법으로 개발한다. 구역내 논이나 밭은 주택정비 및 도시기반시설을 위한 부지로 활용된다.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이명박 서울시장은 23일 내년부터 시범사업단지로 성동구 상왕십리와 성북구 길음·정릉동, 은평구 진관내·외동 등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뉴타운’ 방식의 개발이 시작돼 2012년에는 주변기반을 시설을 갖춘 3만여 호의 주택이 들어선다.
이날 서울시가 공개한 ‘지역균형발전 추진계획’에 의하면 2012년까지 3개 시범지구를 포함한 7∼8개 지역이 지역 특성이나 개발여건, 주민의사 등에 따라 ‘주거중심형’과 ‘도심형’ ‘신시가지형’ 등 3개 유형으로 개발된다.
도심형이 성동구 상왕십리동 440번지(32만㎡), 주거중심형은 성북구 길음동 624번지(95만㎡), 신시가지형은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359만3000㎡) 등이다.
먼저 상왕십리동은 시가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과 민간의 재개발사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6000가구가 건립되며, 청계천복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발된다.
8개지역에서 재개발이 진행되는 길음·정릉동은 민간차원의 주택재개발로 1만3000가구를 건립하며, 시와 성북구는 보조간선도로 확장,과 학교부지 확보 등 도지기반시설 확충을 담당한다.
또 진관내·외동 지역은 내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거쳐 기존에 양호한 지역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시가 녹지나 나대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도시개발을 진행한다.
시범사업은 상왕십동이 2006년, 길음·정릉동이 2008년, 진관내·외동이 2010년 각각 완료되며, 시는 이어 강북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2012년까지 유형별 뉴타운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1차 시범단지를 1 2 3단계로 나눠 먼저 1단계부터 진행하고 내년초에 제2시범단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들 지역 투기방지대책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즉시 건설교통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하고 거래동향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개발 기간을 현재 구역지정후 8년에서 6년으로 줄이고 국·공유지를 장기임대해 초기 투자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원주민과 세입자 정착비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뉴타운 개발사업이란
주택재개발이나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의 생활권까지 포함, 종합도시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주거지를 중심으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사업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앞으로 보존이 필요한 주택지는 손대지 않고, 정비가 필요한 주택은 환지나 수용하는 방법으로 개발한다. 구역내 논이나 밭은 주택정비 및 도시기반시설을 위한 부지로 활용된다.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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