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부동산이나 법인의 등기부 등·초본을 열람할 수 있고 안방에서 경매물건을 살펴볼 수 있으며 10분안에 호적등·초본을 지역에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93년이래 추진해온 등기 전산화를 마무리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의 기획·집행을 맡은 김용덕(부장판사·사진) 대법원 법정국장는 “일본이 우리보다 십수년 앞서 전산화 사업을 시작했지만 결실은 우리가 먼저 맺었다”라며 자랑스러워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일본을 배웠지만 지금은 일본이 국내 시스템을 배우러 온다고 김 국장은 부연설명했다.
대법원은 93년 등기특별회계법 제정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94년부터 등기전산화 사업을 시작했다. 그 동안 월 평균 1390명과 38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등기 외에 호적과 경매, 사건 전산화 사업에 모두 4000억원 이상이 투입됐다.
김 국장은 “사법일반행정사무는 거의 100% 전산화됐고 재판사무부분은 소송기록 등이 아직 전산화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소송기록의 전자문서화 작업이 완료되면 우리나라 사법 전산화 수준은 세계적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법부가 전자정부 구현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등기와 호적 등의 전산화로 세무서 등 타 국가기관이 법원 인터넷에 접속 해당 서류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 수고가 덜어진 셈이다.
김 국장은 “2004년 1월 목표로 인터넷상에서의 등기부 발급과 등기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굳이 등기소나 무인자동발급기가 있는 곳으로 나오지 않고도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등기부등본 등을 출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정보의 위·변조가 더욱 어렵게 되는 것 아니냐”며 사법정보 전산화의 의의를 설명했다.
/ 범현주기자 hjbeom@naeil.com
대법원은 93년이래 추진해온 등기 전산화를 마무리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의 기획·집행을 맡은 김용덕(부장판사·사진) 대법원 법정국장는 “일본이 우리보다 십수년 앞서 전산화 사업을 시작했지만 결실은 우리가 먼저 맺었다”라며 자랑스러워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일본을 배웠지만 지금은 일본이 국내 시스템을 배우러 온다고 김 국장은 부연설명했다.
대법원은 93년 등기특별회계법 제정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94년부터 등기전산화 사업을 시작했다. 그 동안 월 평균 1390명과 38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등기 외에 호적과 경매, 사건 전산화 사업에 모두 4000억원 이상이 투입됐다.
김 국장은 “사법일반행정사무는 거의 100% 전산화됐고 재판사무부분은 소송기록 등이 아직 전산화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소송기록의 전자문서화 작업이 완료되면 우리나라 사법 전산화 수준은 세계적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법부가 전자정부 구현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등기와 호적 등의 전산화로 세무서 등 타 국가기관이 법원 인터넷에 접속 해당 서류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 수고가 덜어진 셈이다.
김 국장은 “2004년 1월 목표로 인터넷상에서의 등기부 발급과 등기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굳이 등기소나 무인자동발급기가 있는 곳으로 나오지 않고도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등기부등본 등을 출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정보의 위·변조가 더욱 어렵게 되는 것 아니냐”며 사법정보 전산화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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