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월급도 지급하지않으면서도 서류와 임금지급 대장 등을 허위로 꾸며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수억원을 가로챈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이득홍)는 24일 허위서류를 꾸며 수년간 장애인의 임금을 착복해 온 혐의(사기)로 여명산업 대표 이 모(37·전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재활사)씨 등 5명을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장애인재활기관을 운영하는 정 모(55)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97년부터 자신의 사업체에 장애인 17명을 고용한 뒤 임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도 지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장애인고용촉진기금 4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ㅅ전자 대표 박 모(41)씨 등은 근무하지도 않은 장애인들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1억3000만원의 기금을 착복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장애인인 근로자 명의로 예금통장을 개설해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면서 최저임금을 입금해 기금을 받아 빼돌리거나 장애인등록증을 빌려 사본을 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형 검사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서류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실제 임금지급 및 고용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기금이 지원되고 있어 자격심사 및 사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또 일부 악덕업체까 허위서류로 기금을 빼먹는 바람에 기금이 고갈돼 오히려 정상적인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의 2%를 초과하는 장애인을 고용해 최저임금(2002년 기준 51만4150원)이상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의 50~90%에 해당하는 고용보조금과 100~175%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지역에는 300여개의 장애인 고용업체가 있으며 올들어 8월말 현재 고용장려금의 경우 230개업체에 55억원, 고용보조금은 110개업체에 8억원이 각각 지원됐다.
/ 대구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대구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이득홍)는 24일 허위서류를 꾸며 수년간 장애인의 임금을 착복해 온 혐의(사기)로 여명산업 대표 이 모(37·전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재활사)씨 등 5명을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장애인재활기관을 운영하는 정 모(55)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97년부터 자신의 사업체에 장애인 17명을 고용한 뒤 임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도 지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장애인고용촉진기금 4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ㅅ전자 대표 박 모(41)씨 등은 근무하지도 않은 장애인들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1억3000만원의 기금을 착복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장애인인 근로자 명의로 예금통장을 개설해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면서 최저임금을 입금해 기금을 받아 빼돌리거나 장애인등록증을 빌려 사본을 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주형 검사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서류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실제 임금지급 및 고용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기금이 지원되고 있어 자격심사 및 사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또 일부 악덕업체까 허위서류로 기금을 빼먹는 바람에 기금이 고갈돼 오히려 정상적인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의 2%를 초과하는 장애인을 고용해 최저임금(2002년 기준 51만4150원)이상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의 50~90%에 해당하는 고용보조금과 100~175%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지역에는 300여개의 장애인 고용업체가 있으며 올들어 8월말 현재 고용장려금의 경우 230개업체에 55억원, 고용보조금은 110개업체에 8억원이 각각 지원됐다.
/ 대구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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