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원회 구성, 운영비를 내라는데 법적으로 타당한 일인가요?

지역내일 2002-10-25

문 : 수지의 모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입주 당시에는 주변이 산이라 이사 온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산을 깎아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 우리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돈을 걷고 있습니다. 꼭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 : 꼭 납부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용인지역이 수도권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입지조건인 관계로 난개발이란 용어가 익숙할 만큼 많은 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다보니 기존 입주한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빈발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각종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을 걷는 방법으로 잡음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고지하면 쉽게 돈을 걷을 수 있지만 주관부서인 건교부에서는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일관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서도 관리비징수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나열한 항목 이외에는 관리비 부과는 위법사항입니다. 물론 대책위원회에서 각 입주자를 설득해 반상회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납부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어떤 강제수단으로 징수는 불가합니다. 반상회비 등도 강제징수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또한 미납자에 대하여 강제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발적이지 않다면 강제 수단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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