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내 상습폭력, 조폭 40명 입건

지역내일 2002-12-04
교도소와 구치소내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자행해 온 조직폭력배 40명이 검찰에 무더기 입
건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황윤성)는 4일 오산 시내파 행동대원 김모(20)씨 등 5명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수감중인 의정부 인덕원파 행동대원 최모(24)씨 등 21명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검찰은 수원 역전파 행동대원 신모(25)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대구
비산동파 부두목 윤모(41)씨 등 10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 된 김씨는 2001년 10월 20일 수원구치소에서 방장으로 행세하며 정신지체자인 이모(16)군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온몸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다.
또 최씨는 2001년 8월 28일 안양교도소에서 신모(22)씨에게 노래를 강제로 부르게 해 가사
나 음정이 틀렸다며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수원구치소의 경우 2000년 414건, 2001년 514건, 안양교도소는 2000년 619건, 2001년 708건 등으로 폭행사건이 급증하고 있지만 형사처벌 된 건수는 각각 14건, 79건에 불과하다며 이는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회피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교도소내 폭력사건에 대해 징벌방 수용이나 미결수의 경우 법원에 양형자
료로 통보하는 등의 미온적인 조처로는 점증하는 교도소내 폭력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다”며 “일반재소자 인권보호와 수형문화 개선을 위해 조직폭력배의 상습폭행에 대해 사법처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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