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청, 재개발조합 비호 의혹

조합집행부 불법 확인하고도 조사 안해

지역내일 2002-12-05 (수정 2002-12-06 오후 5:20:08)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지난 8월17일 수용재결한 중구 황학구역재개발조합 일부 주민들의 건물수용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공개돼 파문이 예상된다.<내일신문 2002년="" 10월31일="" 보도="">
황학구역재개발조합(조합장 유상열)은 지난 2일 중구 황학동소재 조합사무실에서 아파트가 수용된 주민중 14명이 분양신청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르면 토지나 건물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합원들이 조합에 분양신청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지난 8월의 토지수용재결은 조합의 거짓보고서와 중구청의 잘못된 확인서를 근거로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중구청에서 올라온 토지수용요청서를 토대로 일부 주민들의 건물을 수용하는 결정을 했다.
당시 수용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건물 수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중구청이 제출한 요청서에 따르면 수용대상 조합원들이 분양신청기간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당시 중구청 주택과에서는 조합측이 제출한 서류가 사실임을 확인해줬다.
그러나 수용결정된 50여명의 조합원들은 분양신청 기간인 96년 12월26일부터 97년 2월24일까지 대부분 분양신청을 한 것으로 조합보관 서류에서 드러나고 있다.
결국 조합측의 거짓말과 이를 그대로 믿은 중구청의 업무태만이 사태를 키운 것이다.
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독기관인 중구청이 비호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중구청측은 아파트가 수용된 일부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이 사실이 내일신문보도로 공개된 10월31일 이후에도 조합에 대한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았다.
당시 중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조합측이 분양신청사실을 숨겼다면 불법”이라면서도 “조합에 대해서는 조사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한귀석 우리땅찾기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금까지 확인된 사람은 14명이지만 추가로 분양신청자가 더 확인될 것”이라며 “불법행동에 대해 조합과 중구청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땅찾기 대책위측은 유 조합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근수 중구청 주택과장은 “아직까지 황학구역재개발 분양신청과 관련해 아는 내용이 없다”며 “검찰에서 어떤 처분이 이뤄지고 난 후에 조치할 계획”이라며 미온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