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제기한 세가지 의혹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덩치가 큰 진영 땅 이다.
이 땅은 89년 7월 노 후보가 형 건평씨에게 2억5000만원을 주어 오 모씨와 건평씨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노 후보 몫인 120평은 건평씨 이름으로 명의 신탁됐다.
이 땅은 97년 노 후보가 운영하던 생수업체의 담보물로 설정됐다 2000년 8월 경매에 넘어갔다. 건평씨의 처남인 민 모씨가 13억100만원에 낙찰 받았다.
한나라당은 이 땅의 현 소유자가 노 후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노 후보가 5월 관훈토론회에서 “그걸 진영에 땅으로 바꿔놨던 것이 내 집하고 다 토탈해서 그게 한 4억되고, 제 집이 한 4억하고 해서 8억”이라고 말한 것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 측은 “관훈토론에서 4억원 발언은 일시 착각을 한 것 같다”며 “노 후보는 92년 14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재정적 도움을 많이 준 형 건평씨에게 그 땅의 실질적 권리를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97년 담보설정도 사업이 어려워 건평씨에 어렵게 부탁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 진영읍 땅 관련 진실은 = 우선 한나라당의 주장에 불분명한 점이 있다. 첫째로 ‘은닉재산’ 규모다. 문제의 땅은 진영읍 중심가에 있으며 94년 2층건물이 들어섰다. 한 부동산업자는 “땅값이 평당 700만~800만원 정도이며, 건물값을 9000여만원으로 잡아 모두 22억~25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중에서 노 후보 몫은 3분의 1인 120평이다. 건평씨에게 실질권리를 넘겼다는 1992년도 공시지가는 평당 110만원 정도였다. 2002년도 공시지가는 평당 318만원이다. 120평의 현 시가는 8억~9억원 정도 된다. 따라서 “30억원대 재산을 은닉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과장된 감이 있다.
설사 노 후보가 이 땅을 지금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법적인 권리는 행사 할 수 없다. 95년 7월부터 시행된 부동산실명제로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실명제법에 따라 명의신탁은 무효가 되고,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된다.
한편 노 후보 측 해명이 불충분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남는다.
첫째, 노 후보가 관훈토론회에서 언급한 4억원은 노 후보 몫이었던 120평의 2002년도 공시지가와 대략 일치한다.
둘째, 92년에 형에게 실질적 소유권을 넘겼다는 노 후보 측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
93년 4월 민주당이 의원과 당무위원의 재산을 자진공개할 때 노무현 최고위원은 9억2135만원을 신고했다. 신고내역 중 △논 경남 김해군 진영읍 여래리(120평) 4억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셋째,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명의 신탁한 땅의 실질권리를 넘겼다면 그 시점에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말했다. 증여세 시효는 10년이다. 따라서 노 후보는 형이 재정적 도움을 많이 줘서 대신 땅을 주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증여세가 면제된다.
◇ 거제시 일운면 건축특혜 진실은= 한나라당이 “현 정권 출범 직후 자연환경 보전지역인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에 별장과 커피숍을 건축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일운면사무소 관계자는 “건축허가는 적법하게 나갔다”고 밝혔다. 또 건축허가 협의권을 갖고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건축허가가 나온 98년 5월과 8월 이 지역은 오랫동안 취락지구여서 건축허가가 자유로웠다. 당시 7~8 가구가 있었고, 8~9 가구가 새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며 “건물이 완공된 후 밭에서 대지로 지목이 바뀌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1년 11월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 이 지역이 자연환경지구로 바뀜에 따라 현재는 신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2~3년 사이에 검찰 경찰 시청 환경부 직원들과 모 월간지 기자가 특혜여부에 대해 조사를 왔었다”고 말했다.
◇ 부산시 대연동 아파트 시세차익 진실은 = 한나라당은 “노 후보 부인이 아파트를 전매해 최소 1억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 측은 “89년 이미 도시계획이 발표가 난 부산 대연동 땅을 2300만원에 매입했으나 96년 건설회사에 5700만원을 받고 팔았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등기서류를 보면 노 후보 부인이 건설회사에 지분을 넘긴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 시세차익을 올렸다”다고 불확실한 폭로를 했다.
/ 신명식 김해 차염진 거제 원종태 기자 msshin@naeil.com
이 땅은 89년 7월 노 후보가 형 건평씨에게 2억5000만원을 주어 오 모씨와 건평씨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노 후보 몫인 120평은 건평씨 이름으로 명의 신탁됐다.
이 땅은 97년 노 후보가 운영하던 생수업체의 담보물로 설정됐다 2000년 8월 경매에 넘어갔다. 건평씨의 처남인 민 모씨가 13억100만원에 낙찰 받았다.
한나라당은 이 땅의 현 소유자가 노 후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노 후보가 5월 관훈토론회에서 “그걸 진영에 땅으로 바꿔놨던 것이 내 집하고 다 토탈해서 그게 한 4억되고, 제 집이 한 4억하고 해서 8억”이라고 말한 것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 측은 “관훈토론에서 4억원 발언은 일시 착각을 한 것 같다”며 “노 후보는 92년 14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재정적 도움을 많이 준 형 건평씨에게 그 땅의 실질적 권리를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97년 담보설정도 사업이 어려워 건평씨에 어렵게 부탁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 진영읍 땅 관련 진실은 = 우선 한나라당의 주장에 불분명한 점이 있다. 첫째로 ‘은닉재산’ 규모다. 문제의 땅은 진영읍 중심가에 있으며 94년 2층건물이 들어섰다. 한 부동산업자는 “땅값이 평당 700만~800만원 정도이며, 건물값을 9000여만원으로 잡아 모두 22억~25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중에서 노 후보 몫은 3분의 1인 120평이다. 건평씨에게 실질권리를 넘겼다는 1992년도 공시지가는 평당 110만원 정도였다. 2002년도 공시지가는 평당 318만원이다. 120평의 현 시가는 8억~9억원 정도 된다. 따라서 “30억원대 재산을 은닉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과장된 감이 있다.
설사 노 후보가 이 땅을 지금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더라도 법적인 권리는 행사 할 수 없다. 95년 7월부터 시행된 부동산실명제로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실명제법에 따라 명의신탁은 무효가 되고,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된다.
한편 노 후보 측 해명이 불충분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남는다.
첫째, 노 후보가 관훈토론회에서 언급한 4억원은 노 후보 몫이었던 120평의 2002년도 공시지가와 대략 일치한다.
둘째, 92년에 형에게 실질적 소유권을 넘겼다는 노 후보 측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
93년 4월 민주당이 의원과 당무위원의 재산을 자진공개할 때 노무현 최고위원은 9억2135만원을 신고했다. 신고내역 중 △논 경남 김해군 진영읍 여래리(120평) 4억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셋째,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명의 신탁한 땅의 실질권리를 넘겼다면 그 시점에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말했다. 증여세 시효는 10년이다. 따라서 노 후보는 형이 재정적 도움을 많이 줘서 대신 땅을 주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증여세가 면제된다.
◇ 거제시 일운면 건축특혜 진실은= 한나라당이 “현 정권 출범 직후 자연환경 보전지역인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에 별장과 커피숍을 건축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일운면사무소 관계자는 “건축허가는 적법하게 나갔다”고 밝혔다. 또 건축허가 협의권을 갖고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건축허가가 나온 98년 5월과 8월 이 지역은 오랫동안 취락지구여서 건축허가가 자유로웠다. 당시 7~8 가구가 있었고, 8~9 가구가 새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며 “건물이 완공된 후 밭에서 대지로 지목이 바뀌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1년 11월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 이 지역이 자연환경지구로 바뀜에 따라 현재는 신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2~3년 사이에 검찰 경찰 시청 환경부 직원들과 모 월간지 기자가 특혜여부에 대해 조사를 왔었다”고 말했다.
◇ 부산시 대연동 아파트 시세차익 진실은 = 한나라당은 “노 후보 부인이 아파트를 전매해 최소 1억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 측은 “89년 이미 도시계획이 발표가 난 부산 대연동 땅을 2300만원에 매입했으나 96년 건설회사에 5700만원을 받고 팔았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등기서류를 보면 노 후보 부인이 건설회사에 지분을 넘긴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 시세차익을 올렸다”다고 불확실한 폭로를 했다.
/ 신명식 김해 차염진 거제 원종태 기자 mssh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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