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 462 노동관계법

지역내일 2002-12-06
대표이사 및 임원의 연·월차 적용

연·월차를 적용하는데 있어 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의 연·월차 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대표이사도 일반 직원과 같이 연·월차와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요. 또 회사의 간부급들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연차와 월차휴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하므로 적용되지 아니하나, 간부 및 임원일 경우에도 독자적인 업무대표권 및 집행권을 가지지 않고 대표이사의 지휘와 명령하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연·월차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단속직 근로자에 관해

아파트 설비기사로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단속직 근로자로 승인이 되어도 야간근로 수당은 지급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격일제로 근무하는데 예를 들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를 한 경우 6시간에 해당하는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계약서에는 법정수당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지만 월급 명세서에는 야간근로수당이라고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야간근로인 경우에는 감시단속적 근로라 하더라도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승인받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승인받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승인은 사람 수를 구체적으로 정해 승인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승인받은 후에 새로 입사한 자라면 그 사람에 대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이후에 근로조건이 변한다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정수당이 여러 가지 수당을 포괄적으로 산정해 이미 지급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면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그 임금이 유효한 것(적법하게 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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