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진단비 소득공제

2003년도 세법시행령 개정 … 상속주택도 양도세 부과

지역내일 2002-12-06 (수정 2002-12-09 오전 11:32:57)
내년부터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건강진단비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인터넷이용료와 아파트관리비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상속 주택도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1세대 2주택’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는 등 과세 규정에 적용된다.
나아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들의 소득산정방식이 내년부터 바뀜에 따라 세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조치가 취해진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2002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경기가 불투명하고 그에 따른 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해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서울과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과천지역의 신축주택 구입후 양도시 부여했던 양도세 감면혜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기존대로 내년 6월말까지 주기로 했다.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상속받아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하되 상속주택은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1월1일 이전 상속받은 주택은 2004년말 이전 양도하면 모두 비과세된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1년 이내에 거래하는 경우 투기목적으로 보기 힘든 점을 감안, 실거래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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