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각종 기금운영실태 ''엉망''

공유재산 매각대금 편법 운영...대형사업 차질 불가피

지역내일 2002-12-06
순천시가 각종 기금을 운영하면서 지방재정법과 공공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위반해 편법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일부 기금은 조성을 해놓고도 지난 2년 동안 한 푼도 지출하지 않거나, 시에서 기금을 출현하지 않아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방치되어 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각종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적이 저조한 기금이나 운영이 불가능한 기금은 통·폐합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순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동욱(덕연동) 시의원에 따르면 "시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운영하는 기금 12개 가운데 대부분이 법령과 조례를 위배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효율적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 같은 사례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2005년까지 100억원 조성 목표로 하고 있으나, 감사원 감사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을 못하도록 규정해 이미 적립된 23억도 아무런 쓸모 없이 사장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역경제안정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으나, 아예 구성을 않거나 기금을 지출하면서 심의위원회의 의결 없이 운영한 경우다.
법령에 정해져 있는 재해대책기금 이외에 조례로 규정된 기금 7개는 지난 2년 동안 한 푼도 지출되지 않아 기금 자체가 아무런 쓰임새 없이 은행 금고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지방재정법에 기금으로 적립해 다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쓰이도록 되어 있는 공유재산매각대금은 편법으로 마구 사용됐다. 시는 지난 99년부터 매각한 주요 재산현황은 제2청사, 순천축산, 학교용지, 경찰청 용지, 아파트 용지 등 총 84억7000만원 중 올 10월까지 징수한 금액은 64억3000만원 중 10억원만 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54억4000만원은 일반세출로 잡아 맘대로 지출했다. 이에 따라 시 청사 이전 등 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예산을 운영하다보니 기금조성보다는 현실적인 사업에 예산을 편
성하는 잘못된 사례가 많았다"면서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기금은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순천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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