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학동 삼일아파트 건물수용은 불법”

시공사 선정도 정관 위배 … 조합 “사업진행위해 불가피”

지역내일 2002-10-31 (수정 2002-11-01 오후 4:57:17)
중구 황학동재개발구역내 삼일아파트 50세대 주민들은 지난 8월17일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한 건물수용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삼일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우리땅 찾기 대책위원회 한귀석 위원장은 “재개발법에 따르면 분양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데 분양신청서를 제출한 50세대에 대해 토지 등의 수용재결이 이뤄졌다”며 “조합과 중구청이 담합한 자료에 근거한 토지수용재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이뤄지고 난 후에 조합사무실에서 분양신청서를 입수했다”며 분양신청서 사본을 제시했다.
따라서 당초 이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황학구역주택재개발조합(조합장 유성열)이 관할 구청인 중구청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향후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재개발조합 허위서류 제출”=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에 따르면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안되며∼’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수용위원회가 조합측의 말을 믿고 토지수용을 결정한 것이다.
현행 도시재개발법 31조에 따르면 토지 등의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토지수용이 결정되면 해당 조합원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을 받고 집을 비워야 한다.
감독청인 중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조합측이 분양신청서를 숨겼다면 범죄행위”라면서도 “구청에서는 조합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 조합에 대해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건설행정과 관계자는 “분양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면 토지수용을 할 수 없다”며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만 황학구역주택재개발조합 사무장은 “분양신청서만 내고 이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수용 요청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현 시공사 선정은 정관 위반=대책위측은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 위원장은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정관규정대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고 조합장이 임의로 총회에 상정했다”며 “이는 조합장이 특정회사를 밀기 위한 것”이라며 조합장과 시공사와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의 공고는 이 정관에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조합게시판에 게시 및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게재하고 관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재개발조합은 지난 99년 12월25일자로 모 일간지에 시공사 모집광고를 했다. 이에 현대건설 1개회사만 응찰서류를 제출했다가 곧 철회하면서 시공사 선정은 무산됐다.
이런 지적에 대해 박성만 사무장은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데는 한귀석씨도 동의했다”며 “오래 전부터 롯데측과 협상을 해왔고 다른 건설사들은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황학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 1984년 건교부고시로 시작됐다. 중구 황학동 삼일아파트 12개동과 인근 개인주택 등 1만2500평을 대상으로 재개발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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