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발급 연말정산서류 인정”

국세청, 2002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적용키로

지역내일 2002-12-11 (수정 2002-12-13 오후 1:56:17)
올해 연말정산부터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발급한 각종 소득공제서류도 인정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들은 2002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인터넷을 통해 농협을 포함한 은행과 보험회사에서 각종 공제서류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인 근무회사에 증빙서류로 제출해도 된다”고 11일 밝혔다.
연말정산 증빙서류로 인정되는 인터넷 발급서류는 △보험료 납입증명서 △장애인전용 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발급안내나 소득공제증명서 메뉴를 클릭, 로그인 및 인증서 암호를 입력한뒤 소득공제 납입증명서가 화면에 뜨면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거래 금융기관으로 부터 인터넷 인증을 받지 않은 근로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갖고 은행이나 보험 창구를 방문한뒤 사이버 ID 및 암호를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의 경우 종전과 같이 우편을 통해 연말정산서류를 고객에게 보내주고 있다”면서 “이 우편물을 받지 못한 고객은 보험사 영업점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간단히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자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면서 “각 금융기관에서 인터넷 출력자를 넘겨받아 연말정산 내역과 비교 검색하는 방법을 통해 이를 근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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