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소음, 지자체도 배상책임

‘올해의 환경분쟁’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지역내일 2002-12-11 (수정 2002-12-13 오후 2:13:05)
내년부터 공사장 소음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지자체도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까지 도로와 공장에서 발생한 소음에 대해 지자체의 책임을 물은 적은 있으나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은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물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이미 발생한 피해의 사후구제 수단일 뿐”이라며 “환경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소음을 규제하는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심사관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올해 위원회가 11월말까지 처리한 236건의 환경분쟁을 피해원인별로 보면 △소음·진동에 의한 분쟁이 205건으로 87%를 차지했고, 발생원인별로는 △건축공사장(80건, 39%) △도로공사장(68건, 33%) 등 공사장 소음이 72%였다.
위원회 관계자는 “소음·진동 분쟁이 2000년 49건에서 2001년 103건, 2002년은 11월말까지 205건 등 해마다 2배로 증가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지자체들은 사업자와 주민간에 알아서 해결하라거나 아니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라는 식의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환경분쟁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공사장 소음피해에 대해 지자체의 책임여부를 조사, 문제 공사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게을리 했거나 소음민원을 장기간 방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와 제26조는 ‘공사장 소음이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는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올해의 환경분쟁’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선정했다.
지난 4월 처음으로 문제가 된 층간소음 분쟁은 그 동안 56건을 접수하여 25건을 처리했다. 사실조사 과정에서 층간소음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시공회사의 책임문제가 논란이 되었지만, 문제가 제기된 지 6개월만에 건설교통부가 규제기준을 명시한 시행령을 입법예고,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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