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주민대책위 내달초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서울 마포구 등 11개 지자체 ‘쓰레기 대란’ 우려

지역내일 2000-11-26 (수정 2000-11-27 오전 11:10:27)
서울시 마포구, 인천시 부평구 등 수도권 11개 기초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돼 '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위원장 양성모)는 서울 경기 인천 산하 11개 지자
체를 음식물쓰레기 우선 반입규제 대상으로 선정, 다음달 초부터 5∼14일간 반입을 제재키로 했다고 밝혔
다.
25일 대책위에 따르면 수도권 55개 지자체에 대한 자체실사와 시민단체·학계 심의 등을 거쳐 지자체들을
A.B.C.D.E 등 5등급으로 분류하고 이중 최하인 E등급을 받은 이들 11개 지자체를 우선 제재대상으로 선
정했다. 제재대상 지자체의 선정기준은 ▲음식물쓰레기 매립비율 및 매립절대량 ▲재활용처리량 중 공공처
리시설 활용 정도 등이다.
대책위는 또 재활용률 등이 저조한 서울 동작구 등 11개 지자체를 1차 경고 대상인 D등급으로 선정, 3개월
가량의 유예기간을 준 뒤 대책이행이 미흡할 경우 추가제재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앞으로 반입금지 대상 지
자체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관련, 대책위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와 협의해 반입제재 조치를 시행한 뒤 해당 지자체와 다
시 협의를 갖고 제재조치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반입규제 일자는 지자체별 재활용률에 따라 차
등 적용된다"고 밝혔다.

◇반입규제대상 11개 지자체(E등급)
▲서울시-은평 성동 마포구
▲경기도-시흥 의정부시
▲인천시-부평 남 남동 서 동 계양구

◇1차 경고대상 11개 지자체(D등급)
▲서울시-동작 영등포 송파 강서 성북 용산 도봉 관악구
▲경기도-포천 구리시
▲인천시-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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