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땐 한전에 통지하세요”

전기공급약관 개정 … 전기미납료 분쟁해소 기대

지역내일 2002-12-11 (수정 2002-12-13 오전 10:31:13)
소비자들의 이사할 때 고질적으로 발생해온 전력사용 요금에 대한 분쟁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전력사용 승계시 발생하는 미납요금 분쟁해소를 위해 소비자가 이사할 경우 전출이나 전입사실을 14일이내 한전에 통지토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산업자원부는 9일 전기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전기공급약관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이외에도 명의 또는 업종만 변경한 경우에도 신고객으로 인정, 신규계약에 의해 기본요금을 계산함으로써 신고객의 기본요금 부담을 경감시켰다. 기존에는 명의 또는 업종만 변경한 신고객의 경우 구고객이 기록한 최대수요전력 실적을 승계해 기본요금을 부담해왔다.
또 한전의 잘못으로 과다 수납한 요금환불시 현재는 원금만 지급했으나, 은행 정기예금 금리수준의 이자까지 돌려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 고객마다 매월 특정한 날(매월 5회 분할검침)을 정해 운용하고 있는 정기검침일이 공휴일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다음날 검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정기검침일 변경으로 주택용 고객의 요금이 누진제가 적용돼 증가할 경우 초과일수 사용량을 다음달로 넘기기로 했다.
임시전력에 대한 선납형(카드식) 전력량계도 도입된다. 그동안 공사현장 등에서 임시전력을 사용할 경우 필요에 따라 보증금을 미리 내도록 해왔으나 보증금을 내는 대신 전화카드 같은 선납형 전력량계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최대수요전력에 의한 계약전력 결정제도를 페지할 방침이다. 계약전력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변압기 설비를 증설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현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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