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날이 추워지니 윗집에 살고 있는 세대의 아이가 밤낮으로 뛰어 놀아 피해가 막심합니다. 고3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집 아이가 그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공부하기 어려울 정도고, 저 또한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입니다. 해결책은 없는지요.
답 : 네. 이웃간에는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공동주택은 옆집도 잘 만나야 하지만 윗집이 더욱 중요합니다. 최근 신문보도에는 시공사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아파트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관리현장에 있다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관리사무소에서 중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입주자 상호간에 극한 감정대립까지 가는 경우에는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참견이냐”고 하는 정도까지 있지만, 원칙적으로 공동주택관리령 제 15조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 등 규정 1항에는 ‘공동주택 등의 입주자 등은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하게 보전·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주민이 찾아오셔서 “위층에서 밤새도록 보행기 끄는 소리 때문에 잠을 통 잘 수가 없다”고 하소연하면서 관리소장인 저한테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보관 중인 입주자 카드를 찾아보니 양세대가 직업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두 교육 공무원이어서 민원인에게 전화해 “위층 세대를 초청, 커피 한잔 나누면 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고 하면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했더니 위아래층의 민원이 자연스레 해결되었고, 그 후에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옆집 또는 윗집과의 분쟁이 발생하면 서로 한보씩 양보해 이해하면 많은 민원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 아무리 사이좋게 노력해도 가해자 측에서 막무가내일 경우에는 법적인 호소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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