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0부(김영한 부장검사)는 4일 팔당호 주변에서 불법으로 오폐수를 방류하거나 녹지를 변경한 음식점 업주들을 무더기 적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부터 팔당호 주변 음식점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최 모(59)씨 등 3명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모(61)씨를 같은 혐의로 쫓고 있다. 또 김 모 등 35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경기도 남양주군 조안면 개발제한구역내 일반주택(60㎡)을 일반음식점으로, 자연녹지(1200㎡)를 주차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혐의다. 수사결과 이들은 환경오염 행위에 따른 벌금이 오폐수 정화설비 설치비보다 저렴한 점을 이용, 개인당 7∼13회나 적발되고도 벌금만 내고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검찰은 지난달 10일부터 팔당호 주변 음식점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최 모(59)씨 등 3명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모(61)씨를 같은 혐의로 쫓고 있다. 또 김 모 등 35명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경기도 남양주군 조안면 개발제한구역내 일반주택(60㎡)을 일반음식점으로, 자연녹지(1200㎡)를 주차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혐의다. 수사결과 이들은 환경오염 행위에 따른 벌금이 오폐수 정화설비 설치비보다 저렴한 점을 이용, 개인당 7∼13회나 적발되고도 벌금만 내고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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