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심사 전문가 의견청취 인색

지난해 7월후 2건 그쳐 … 전문기관 기술력 평가는 20건

지역내일 2002-12-11 (수정 2002-12-16 오전 10:59:23)
코스닥등록심사 과정에서 활용토록 돼 있는 전문평가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청취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코스닥위원회는 지난해 7월이후 코스닥등록심사과정에서 전문평가기관의 기술성 평가를 반영한 것은 모두 20건이며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받은 것은 2건에 그쳤다. 등록심사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은 기업은 기가텔레콤과 바이오니아이며 11일 코스닥등록예비심사에서 바이오니아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류결정됐다.
지난 7월이후 코스닥위원회가 등록심사한 기업은 모두 488개사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해 코스닥등록심사 개선방안을 내놓고 등록심사과정에서 기술성 등에 관해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와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반영하기로 했다.
전문평가기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4개 기관이며 전문가 풀은 애널리스트 업계 학계 등에서 44명을 뽑아 구성했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전문기관 기술력 평가 대상 기업은 △설립경과년도 2년 미만 △최근 사업년도 또는 3사업년도 평균매출액 30억원 미만 △신규사업 매출액이 추정년도 매출액의 50%이상인 기업과 코스닥위원회가 지정하거나 회사가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정해진다”면서 “1년 반 동안 22개사의 기술력을 평가하고 전문가자문을 구한 것인 적은 규모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