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노원구청 왜 이러나

지역내일 2002-12-17 (수정 2002-12-18 오후 4:34:21)
노원구청은 16일 오후 5시경 그 동안 인근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오던 롯데마트 중계점의 임시사용을 승인했다.
노원구청의 이러한 결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롯데마트 중계점에 대한 본보 기사가 나간 직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각종 의혹이 더욱 불거지고 있다.
내일신문은 16일자 6면기사에서 ‘주택가 대형할인점 허가 논란’이라는 기사에서 매장면적만 9000평 규모인 롯데마트가 개장하면 인근 지역 주민들이 출퇴근시와 주말에 교통혼잡을 겪을 것임일 지적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노원구 건축과 관계자들도 인정했다.
따라서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중계점에 대해 노원구가 서둘러 임시사용승인을 내준 것은 본지 기사로 인한 파문확산과 대통령 선거로 어수선한 틈을 타서 매장 개점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롯데마트측은 노원구의 조치를 미리 알았다는 듯 이날 오후 4시경 18일 개점한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돌렸다.
한 동종 업체 관계자는 “이곳이 할인점 입지로는 좋지만 주민반발과 농산물전용시장에 할인점을 입점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포기했다”고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올해 서울시에 할인점이 가능한 쇼핑센터로 등록된 사례는 롯데마트 중계점이 유일하다.
최근 청주시에 대형할인점이 개장하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청주의 사례가 노원구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청은 알아야 한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