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문학터널 소음피해 배상하라”

인근주민 1인당 30만원 배상 판결

지역내일 2002-12-14
인천시 문학터널 통행차량 소음피해로 인해 인근주민들이 인천시 등을 상대로 제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주민 1인당 3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
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인천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경민 부장판사)는 남구 학익동 청운아파트 주민
421명이 문학산터널공사 중의 소음피해와 터널 완공 후 늘어난 교통량으로 인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인천시와 시공사인 (주)문학터널공사에게 제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실제 거주자인 409명에게 각 3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지난 11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문학터널공사중인 지난 해 4월 27일 측정한 평균소음이
83.6db을 훨씬 넘어서고 공사 완공 후인 지난 6월 28∼29일 측정한 야간 소음이
60.05db로 기준치인 58db을 넘어서는 등 공사이전보다 소음이 증가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하락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아파트 시가
감정결과 공사완공 전인 98년 1월 기준시가보다 완공 후인 지난 6월 기준 시가가
평균 37% 상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청운아파트 자치회장 유홍목씨는 “판결결과가 미흡하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당하는 소음피해를 법원이 인정해주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겠다”며 항
소하지 않을 뜻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별도의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피고인 인
천시 등은 1억227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인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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