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로부터 지방도로 고시돼 있고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부지를 시가 거액을 들여 매입한 것으로 밝혀져 말썽이 되고 있다. 특히 이 부지는 현직 Y시의원이 명의신탁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시와 시의원과의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거제시에 따르면 시는 동부면에 기존 게이트볼 장을 포함한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산양리 821, 822-1번지(답) 417평을 지난 7월 4일 1억 4813만 5000원에 매입(평당 35만5373원), 7월 7일자로 등기 완료했다. 이 부지의 공부상 소유자는 거제시 Y의원의 사촌동생Y모씨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부지는 경남도로부터 지난 94년 12월 지방도로 1018호선(4차선)이 통과하는 것으로 기 고시(경남도고시 제1994-271호)돼 있는 데다, 95년과 97년 동부농협으로부터 모두 3500만원에 근저당이 설정돼있어 상식적인 매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시가 부지를 매입한 직후 근저당이 말소되고, 매입 하루뒤인 7월 5일 동부농협은 1100여만원의 가압류를 결정, 시가 매입금을 입금한 당일 7월 13일 가압류가 말소되는 등 매입과 때를 같이해 이같은 일이 벌어져 섞연치 않은 점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95년 당시 이 부지 소유자였던 박모씨(동부면)는“Y의원이 당시 직접 평당 7만원에 매매를 제의해 3,0000만원에 팔았다”며 “계약 당시 Y의원이 매수인 명의를 Y모씨(Y의원 사촌동생)로 하자고 요청해 동의해 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Y모씨는“소문은 그렇게 났을지 모르나 내가 실제 소유자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Y의원 역시“당시 나는 매매를 소개했을 뿐 명의신탁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며‘명의신탁설’을 일축했다.
또 기존 게이트볼 장과 인접해 시 소유의 구 보건소부지가 있고 97년 당시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부지로 계획됐던 산양천 하천부지(국유지 906평)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지매입의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구 보건소부지는 너무 협소했고 하천부지는 동네와 멀리 떨어져 있는 등 부적절했으며 이 부지선정과 관련 특혜는 없었으며 최적지로서 선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본지가 이 부지매입과 관련 취재에 들어가자 거제시와 동부면은 이 사업추진을 일단 보류하고 기존 게이트볼 장의 계속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거제 원종태기자jtwon@naeil.com
23일 거제시에 따르면 시는 동부면에 기존 게이트볼 장을 포함한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산양리 821, 822-1번지(답) 417평을 지난 7월 4일 1억 4813만 5000원에 매입(평당 35만5373원), 7월 7일자로 등기 완료했다. 이 부지의 공부상 소유자는 거제시 Y의원의 사촌동생Y모씨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부지는 경남도로부터 지난 94년 12월 지방도로 1018호선(4차선)이 통과하는 것으로 기 고시(경남도고시 제1994-271호)돼 있는 데다, 95년과 97년 동부농협으로부터 모두 3500만원에 근저당이 설정돼있어 상식적인 매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시가 부지를 매입한 직후 근저당이 말소되고, 매입 하루뒤인 7월 5일 동부농협은 1100여만원의 가압류를 결정, 시가 매입금을 입금한 당일 7월 13일 가압류가 말소되는 등 매입과 때를 같이해 이같은 일이 벌어져 섞연치 않은 점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95년 당시 이 부지 소유자였던 박모씨(동부면)는“Y의원이 당시 직접 평당 7만원에 매매를 제의해 3,0000만원에 팔았다”며 “계약 당시 Y의원이 매수인 명의를 Y모씨(Y의원 사촌동생)로 하자고 요청해 동의해 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Y모씨는“소문은 그렇게 났을지 모르나 내가 실제 소유자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Y의원 역시“당시 나는 매매를 소개했을 뿐 명의신탁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며‘명의신탁설’을 일축했다.
또 기존 게이트볼 장과 인접해 시 소유의 구 보건소부지가 있고 97년 당시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부지로 계획됐던 산양천 하천부지(국유지 906평)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지매입의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구 보건소부지는 너무 협소했고 하천부지는 동네와 멀리 떨어져 있는 등 부적절했으며 이 부지선정과 관련 특혜는 없었으며 최적지로서 선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본지가 이 부지매입과 관련 취재에 들어가자 거제시와 동부면은 이 사업추진을 일단 보류하고 기존 게이트볼 장의 계속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거제 원종태기자jt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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