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대형할인점 허가 논란

노원구청, 롯데쇼핑에 특혜시비 … 개장후 교통체증 예상

지역내일 2002-12-16 (수정 2002-12-18 오후 3:11:12)
서울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단지내 들어서는 할인점 건축허가를 놓고 특혜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와 노원구에 따르면 중계동 361번지소재 농수산물판매센터 자리에 대형 할인점인 롯데마트가 이달안에 사용승인을 받고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연건평 9000여평 규모의 대형할인점이 들어서면서 교통량이 이전보다 대폭 늘어나는 만큼 주말이나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혼잡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지역은 롯데우성아파트와 현대아파트, 목련아파트 등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이여서 출퇴근과 주말에 노원길은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노원구가 할인점 건축허가를 내준 후 인근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자 구는 서울시에 교통영향평가 재심의했지만 주차장 일부를 축소하고 한 차선을 후퇴했다.
롯데우성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교평재심의를 했지만 주민들의 요구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1월12일 서울시는 노원구의 요청에 따라 롯데마트 중계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다시 했다. 한번 통과된 교평심의를 다시 하는 것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시 교통기획과 관계자는 “(자신이 온후) 한번 통과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다시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라고 말했다.
이광열 노원구의원(중계동)은 “교통량이 지금보다 2∼3배는 늘어날 것”이라며 “인근에 있는 롯데백화점 노원점의 세일까지 겹치면 교통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종삼 서울시의원(노원구)도 “교통문제와 인근 아파트 소음문제가 걱정된다”며 “사용승인전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만큼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지만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 관계자는 “특혜 운운은 경쟁업체에 하는 이야기로 말도 안 된다. 문제가 있었다면 시와 구청에서 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초 농수산물유통공사 소유였던 이 부지는 지난해까지 민간유통업자가 농수산물을 판매해왔다.
중계동 농수산물물류센터는 지난 92년 시장결정후 94년부터 지하1층 지상2층의 농수산물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소매시장으로 운영돼왔다. 이 부지와 건물은 지난해 2월 롯데쇼핑(롯데백화점 및 할인점 운영)에 411억원에 팔렸다. 롯데쇼핑은 이곳에 지하1층 지상4층규모의 할인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 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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