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영통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관련, 환경단체가 기존보다 주민 참여범위를 축소한 시의 구성안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수원환경운동센터(이하 센터)는 성명을 통해 “소각장 운전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한 주민, 행정기관,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영통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주민대표들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시가 이번에는 300m이내로 범위를 제한한 구성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며 “이는 그동안 주민과 행정기관의 합의과정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것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와 센터에 따르면 시는 최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안을 기존 협의체측과 영통소각장 주민대책위, 소각장 인근 300m이내 아파트단지 주민대표 등 3단체로부터 각기 다른 구성안을 제안받았다.
그러나 시는 주민들이 구성안을 합의체 제출하지 않은 만큼 관련법에 따라 300m 주변지역 아파트단지 대표들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협의체 위원 구성범위를 축소,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17일 해당 상임위인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센터는 “주민들의 의견통일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나 이를 핑계로 주민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처사”라며 시의회에 주민참여 폭 확대, 공개적인 협의체 구성등을 촉구했다.
16일 수원환경운동센터(이하 센터)는 성명을 통해 “소각장 운전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한 주민, 행정기관,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영통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주민대표들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시가 이번에는 300m이내로 범위를 제한한 구성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며 “이는 그동안 주민과 행정기관의 합의과정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것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와 센터에 따르면 시는 최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안을 기존 협의체측과 영통소각장 주민대책위, 소각장 인근 300m이내 아파트단지 주민대표 등 3단체로부터 각기 다른 구성안을 제안받았다.
그러나 시는 주민들이 구성안을 합의체 제출하지 않은 만큼 관련법에 따라 300m 주변지역 아파트단지 대표들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협의체 위원 구성범위를 축소,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17일 해당 상임위인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센터는 “주민들의 의견통일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나 이를 핑계로 주민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처사”라며 시의회에 주민참여 폭 확대, 공개적인 협의체 구성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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