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외국인노동자 56.3% 유산경험

지역내일 2002-12-17

국내에 체류중인 여성 외국인 노동자의 절반이상은 국내에서 유산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10%이상은 사업장내에서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갑배)가 지난 3월부터 9개월간 전국 30개 상담소에서 여성 외국인 노동자 357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조사를 실시,1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임신을 경험한 외국인 여성은 14.5%였다.
이 가운데 56.3%는 유산을 했다고 답해, 국내외국인 여성들의 모성보호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임신경험 여성의 57.7%는 임신해 일이 힘든 경우 회사의 관리자에게 쉬운 일로 바꿔달라고 부탁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답했고, 그 이유에 대해 이들 중 66.7%는 ‘임신사실을 숨겨야 해서’라고 답했으며, 16.7%는 ‘사장이 싫어할 것 같아서’라고 답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여성노동자의 12.1%는 직장내에서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30.4%는 신체만지기, 21.7%는 성적농담이나 성관계 강요, 17.4%는 음란물 보여주기, 13%는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가해자로는 55.6%가 한국인 직장상사를, 27.8%가 한국인 남성 노동자를, 11.1%가 외국인 남성 노동자를 지목했으며, 발생장소로는 56.3%가 작업장을, 18.8%는 숙소를 꼽았다.
또 성폭력 피해를 당한 외국인 여성노동자 중 38.9%는 ‘혼자 참고 견뎠다’, 16.7%는 ‘직장을 옮겼다’고 답했으며, 혼자참고 견딘 이유에 대해 54.5%가 ‘불법체류신분을 이용한 협박’을 들어 불안정한 신분상태가 외국인 여성을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주요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대위측은 “조사결과 외국인여성노동자들은 불법체류 상태라 신분적으로 불안정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인권침해에 더해 ‘여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성폭력, 성차별에 무차별 방치돼 있는 것은 물론, 모성보호 실태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대위측은 이와 관련 △합법적 취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모성보호, 남녀고용평등법, 직장 내 성희롱 금지법 적용 △여성이주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국내여성운동 연대를 촉구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