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설산업노동조합(위원장 이광일)은 23일 용인시 신봉지구 ㅇ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직 근로자 100여명이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며 ㅇ 건설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경기도건설산업노조와 ㅇ 건설은 지난 10월 8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공사현장에서 퇴직공제제도를 전면 이행하겠다고 합의했으나 ㅇ 건설측이 의무가입공사현장인 용인 신봉지구 아파트 공사현장 근로자들에 대해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건설산업노조는 소장 제출에 앞선 성명을 통해 “50억원 이상의 관급 공사
현장에서는 퇴직공제제도의 시행이 정착되고 있으나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공사현장은 이행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공사의 건설회사가
공제제도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처벌조항이 없어 강제할 수 없는 사정에 기인한다”고 주장
했다.
또 노조는 “ㅇ 건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경기도 50만 건설노동자의 투쟁의 시작에 불
과하다”며 “지금이라도 즉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ㅇ 건설 관계자는 “지난 10월 공정이 50% 미만인 현장에서만 퇴직공제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며 “신봉지구는 현재 공정이 50%를 넘어서 공제제도 가입에 어려운
점이 많지만 현장 관계자들과 원만히 문제를 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1998년 1월 1일부터 5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와 500가구 이상 아파트 공사에 적용,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건설일용직 근로자 100여명이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며 ㅇ 건설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경기도건설산업노조와 ㅇ 건설은 지난 10월 8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공사현장에서 퇴직공제제도를 전면 이행하겠다고 합의했으나 ㅇ 건설측이 의무가입공사현장인 용인 신봉지구 아파트 공사현장 근로자들에 대해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건설산업노조는 소장 제출에 앞선 성명을 통해 “50억원 이상의 관급 공사
현장에서는 퇴직공제제도의 시행이 정착되고 있으나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공사현장은 이행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공사의 건설회사가
공제제도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처벌조항이 없어 강제할 수 없는 사정에 기인한다”고 주장
했다.
또 노조는 “ㅇ 건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경기도 50만 건설노동자의 투쟁의 시작에 불
과하다”며 “지금이라도 즉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ㅇ 건설 관계자는 “지난 10월 공정이 50% 미만인 현장에서만 퇴직공제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며 “신봉지구는 현재 공정이 50%를 넘어서 공제제도 가입에 어려운
점이 많지만 현장 관계자들과 원만히 문제를 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1998년 1월 1일부터 5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와 500가구 이상 아파트 공사에 적용,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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