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10월중 건축허가가 지난해 138동보다 크게 늘어나 404동이 허가되는 등 19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면적은 지난해 10월에는 4만8963㎡이었으나 올해 10월에는 28만9767㎡로 492% 증가했다. 주거용이 지난해 2만6751㎡에서 16만5177㎡로, 상업용은 1만8601㎡에서 10만2276㎡로 증가했으며 공업용은 1994㎡에서 8872㎡로, 문교·사회용은 43㎡에서 9637㎡로 늘었다.
이 같이 건축 허가면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청주시는 주차장법 개정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기전에 건물을 신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개정되는 주차장법은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현행 ‘시설면적 200㎡당 1대’에서 ‘시설면적 150㎡당 1대’로 개정되며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의 경우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에서 ‘200㎡를 초과하는 87㎡당 1대를 더한 대수’로 바뀐다. 공동주택도 ‘시설면적 120㎡당 1대’에서 ‘시설면적 85㎡당 1대’로 개정되는 등 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개정된 주차장법은 11월말 공표와 동시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청주 정성기 기자 tjdrl@naeil.com
허가면적은 지난해 10월에는 4만8963㎡이었으나 올해 10월에는 28만9767㎡로 492% 증가했다. 주거용이 지난해 2만6751㎡에서 16만5177㎡로, 상업용은 1만8601㎡에서 10만2276㎡로 증가했으며 공업용은 1994㎡에서 8872㎡로, 문교·사회용은 43㎡에서 9637㎡로 늘었다.
이 같이 건축 허가면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 청주시는 주차장법 개정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기전에 건물을 신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개정되는 주차장법은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현행 ‘시설면적 200㎡당 1대’에서 ‘시설면적 150㎡당 1대’로 개정되며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의 경우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에서 ‘200㎡를 초과하는 87㎡당 1대를 더한 대수’로 바뀐다. 공동주택도 ‘시설면적 120㎡당 1대’에서 ‘시설면적 85㎡당 1대’로 개정되는 등 주차장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개정된 주차장법은 11월말 공표와 동시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청주 정성기 기자 tjdr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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