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발언대 - BM특허 엄격한 심사 필요

지역내일 2002-12-24
BM특허 엄격한 심사 필요

2002년 12월 18일, 특허법원은 삼성전자의 ''월드와이드웹을 이용한 원격교육장치''특허(이하 원격교육 특허)에 대해서 특허 무효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는 일종의 BM 특허(비즈니스모델 특허)로서, 특허법원의 이번 판결은 무분별한 BM 특허의 허용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우리는 특허법원의 이러한 판결을 환영한다.
우리는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가 출원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어서 특허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을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법칙의 이용''이라는 발명의 성립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비록 특허법원이 ''출원전에 이미 공지된 기술이며 공지된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받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반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삼성전자가 스스로 자신의 특허권의 범위를 축소시킨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특허법원의 소송 진행 중에 특허권의 범위를 축소시킨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원래 8개인 청구항을 2개로 축소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갖고 있는 특허권이 발명의 성립성을 충족시키지 못함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만일 삼성전자의 원격교육 특허가 인정된다면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온라인 교육 기관들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삼성전자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인터넷의 풍부한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번 판결의 의미가 단지 삼성전자의 특허에 대한 부정으로만 축소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허법원의 판결은 국내 특허법상 발명의 성립요건인 ''자연법칙의 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이라는 특허 본래의 취지와 무관하게 인터넷상의 독점만을 허용하는 인터넷 BM 특허를 무분별하게 양산하는 것에 대한 경종이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특허청은 우리와 실정이 다른 미국의 특허심사기준을 그대로 가져와서 부실한 BM특허를 양산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관련 기술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인터넷의 풍부한 발전을 저해할 뿐, 기술의 혁신이나 산업의 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허청은 BM 특허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존의 특허심사기준을 변경해야 하며, 특허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여, 부실한 특허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2002년 12월 18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강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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