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수 채용목표제 내년 시행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계획·실적 공표

지역내일 2002-12-24 (수정 2002-12-27 오전 11:52:46)
내년부터 국·공립대는 신규 교수 채용 등에서 특정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3년마다 채용 목표와 이행계획을 설정하고 이를 교육부총리에게 보고하는 등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또 내년에 국립대에서 채용하는 신임교수 1000명 중 약 20%가 여성교수로 채용된다.
정부는 대학의 여교수 채용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실제 개별 대학의 준비과정이 마무리될 내년 하반기부터 ‘여교수 채용목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평가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 대학의 채용 계획과 실적에 대한 평가는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반영되는 등 인센티브 제공방식을 통한 여교수 채용 확대에 활용된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2004년도 예산에 ‘여성인적자원 육성 기반조성사업비’ 37억여원을 반영시켜 여교수 채용 실적에 따라 대학에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여교수 채용계획을 반영, 국립대 교수정원을 증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먼저 희망대학의 여성교수 확대 채용계획과 신청을 받아, 내년에 200명을 우선 증원하고, 앞으로 매년 연간 100명씩 국·공립대 여교수 정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의 각종 위원회, 보직 등 의사결정기관에 참여하는 여교수 비율도 3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안 마련에 대해 “80년대 이후 고급 여성인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대학 내에서 여교수 비율이 지나치게 정체돼 우수한 여성인력들이 사장되는데 따른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올 4월 현재 4년제 대학 학생의 36.3%, 박사학위 소지자의 22.9%가 여성이지만 여교수 비율은 14.1%에 불과하다. 특히 사립대 여교수 비율이 16.1%인데 반해 국공립대는 8.8%로 낮은 수준이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의사결정권을 가졌거나 그에 준한 교장, 장학관, 5급 이상 교육공무원 중 여성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것도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2년 6월 현재 전체교원 중 여교원의 비율은 61.4%로 과반수를 넘고 있고, 25년 이상 고경력 전체 교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30%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교감 10.5%, 교장 7.5% 등 관리직 인원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여성 평교사 비율에 비해 무려 7배 이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특히 초등학교 교장과 비교할 경우는 10배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근무하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도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말 현재 교육부 본부에 근무하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수가 7.8%로 불과하고, 이를 시·도교육청까지 합하면 3.8%로 더 낮아진다. 장학관의 경우도 6.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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