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주요 회원국들은 대학을 포함한 공공부문에서 고용의 양성평등을 위해 다양한 여성교수 확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스웨덴 등 OECD 주요 5개국의 평균 여성교수 비율은 21.8%에 달해 14.1%에 불과한 우리 현실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스웨덴은 지난 1989년 ‘남녀평등법’을 제정해 공공부문 여성채용 40% 목표제와 교장채용할당제를 도입했다. 이 결과 스웨던 정부가 지원하는 고등교육기관 내 여성교수 및 연구직은 전체의 36%(1996년 기준)에 달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 국가고등교육협회가 1997년 신규교수 채용시 여성교수 비율제고를 위한 목표설정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한 이후 지난 1999년부터는 신규 채용시 여성교수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채용목표제가 설정돼 있다.
미국은 행정명령 11246호(1964년)와 노동성명령 제4호(1970년) 등 고용평등을 위한 법령 제정으로 대학의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대학 내 의사결정기구의 성 대표성 증진정책을 시행,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최소 30∼40%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 미국 각 대학들은 대학 자체에서 여교수 증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하버드대의 경우, 지난 1997년부터 교수의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3개년 계획을 실시한 결과 여교수 비율이 25.5%로 확대됐다. 특히 이 대학의 사범대는 72.2%, 법과대 보건대 디자인대 등은 37% 이상으로 늘어났다.
독일은 1980년대에 들어와 여성의 동등권 확보 문제를 해결을 위해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서 ‘대학기본법’, ‘대학법’ 등을 제정했다.
특히 연방정부는 ‘연구와 교사직에서 여성을 위한 기회균등 프로그램’을 통해 2005년까지 교수직의 20%를 여성으로 할당하겠다는 계획을 수립·집행 중이다.
실제로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스웨덴 등 OECD 주요 5개국의 평균 여성교수 비율은 21.8%에 달해 14.1%에 불과한 우리 현실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스웨덴은 지난 1989년 ‘남녀평등법’을 제정해 공공부문 여성채용 40% 목표제와 교장채용할당제를 도입했다. 이 결과 스웨던 정부가 지원하는 고등교육기관 내 여성교수 및 연구직은 전체의 36%(1996년 기준)에 달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 국가고등교육협회가 1997년 신규교수 채용시 여성교수 비율제고를 위한 목표설정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한 이후 지난 1999년부터는 신규 채용시 여성교수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채용목표제가 설정돼 있다.
미국은 행정명령 11246호(1964년)와 노동성명령 제4호(1970년) 등 고용평등을 위한 법령 제정으로 대학의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대학 내 의사결정기구의 성 대표성 증진정책을 시행,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최소 30∼40%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 미국 각 대학들은 대학 자체에서 여교수 증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하버드대의 경우, 지난 1997년부터 교수의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3개년 계획을 실시한 결과 여교수 비율이 25.5%로 확대됐다. 특히 이 대학의 사범대는 72.2%, 법과대 보건대 디자인대 등은 37% 이상으로 늘어났다.
독일은 1980년대에 들어와 여성의 동등권 확보 문제를 해결을 위해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서 ‘대학기본법’, ‘대학법’ 등을 제정했다.
특히 연방정부는 ‘연구와 교사직에서 여성을 위한 기회균등 프로그램’을 통해 2005년까지 교수직의 20%를 여성으로 할당하겠다는 계획을 수립·집행 중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